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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발표! 유윤석편집국장 드디어 전국지명수배령!
추미애의원 본지 고소관련 벌금납부거부후 스스로 감옥강제노역행 결단! 황제노역철폐 앞장서기로

등록일: 2016-12-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황제노역‘ 헌법상 평등권침해 위헌심판청구서접수전 기자회견하는 유윤석 편집국장/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윤태한 기자>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은 19일 오전 11시 45분경 종로구 소재 헌법재판소정문앞에서 소위 ‘황제노역‘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 12시 20분경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공식접수했다.

이날 원래 본지 기자회견은 오전 11시정각에 예정했으나 마침 민중연합당측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지 2년째를 맞아 ‘청와대-헌재 커넥션‘ 규탄, 통진당 해산 무효 촉구하는 집회와 시간이 겹쳐 양측의 협의후 본지가 큰 행사측에 양보하여 시간이 지연되었다.

광진의소리는 오늘 집회나 시위행사가 아닌 기자회견후 헌법소청구서 접수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간소했다.

유 국장은 이미 보도자료에서 예고한대로 기자회견문을 따로 낭독하지 않고 대신 핵심인 소위 ‘황제노역‘법률의 헌법상 평등권침해 헌법소원청구서‘로 갈음하여 헌재 정문앞에서 육성으로 낭독했다.

이어 유 국장은 헌재 민원실을 방문하여 ‘헌법소원청구서‘를 공식접수하고 접수증을 수령했다.

한편,유윤석 국장은 “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업무과중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저의 헌법소청구 건은 다소 심사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하고,

“따라서 20일로 예정된 검찰청 방문 자진강제노역신청 등은 잠정기간 유보하며 헌재의 상황을 조용히 대기하면서 향후 대응해나갈 것“이라 했다.

이하 이날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을 공개한다.

황제노역 헌법상 평등권침해 헌법소원청구서(전문)

◀유윤석 국장의 헌법소청구의 발단은 추미애의원의 유국장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비롯되었다/광진의소리


헌법소원심판청구서(전문)

청구인 : 유 윤석(520XXX-15XXXXX)
서울특별시 광진구)
(연락처hp:010-4858-0954)

대리인 :


청구취지

“형법 69조 2항(벌금과 과료) 및 제70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제1항 평등권

침해의 원인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
형법제70조 제2항(노역장 유치)

청구이유

가.사건의 개요

저는 서울.광진구 소재 지역신문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겸 취재기자로서 2015년 1월 28일 광진구 자양4동 소재 자양4동주민자치센터에서 광진구청이 개최한 ‘2015 광진구 각 동 업무보고회’(관내 15개동 순회행사) 취재보도와 관련,당시 이 지역 추미애 국회의원(당시 4선국회의원. 특별한 당직 없었음.현재 5선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빈축사를 보도한 바, 일부 기사중 허위사실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관할검찰에 고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검사 구형은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으나(검찰도 동시 항소) 항소심은 ‘쌍방기각’판결로 원심판결이 유지되어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본인은 다시 ‘언론의 자유에서 오로지 광진구발전과 정치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보도였음’을 이유로 최종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16년 9.30.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사건 대법원 20116도11539)하여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광진의소리에 기사로 보도)한 후,

후속 150만원의 벌금납부고지와 미납시 일당기준 10만원에 상응하는 강제노역집행 통고를 접하고 고민하던중, 소위 ‘황제노역’에 관한 많은 기사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저는 ‘신문사 기자로서 오로지 광진구 공동체와 한국정치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국비 및 서울시비 유치관련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적시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적폐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사실관계 불일치를 이유로 미납시 일당 10만원형의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소위 ’황제노역‘의 주인공들은 엄청난 사회적 · 국가적인 폐악(조세포탈 및 횡령혐의의 유죄판결후 벌금선고 사례 등)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일당 5억원에서 수천만원 또는 400만원 등 파격적인 우대를 받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일당 10만원으로 거의 노예취급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고 ’환형유치제도‘의 본래의 입법취지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존형 범죄 또는 언론인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파렴치범이 아닌,사회공익을 위한 명예형 법위반자 등 3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자의 경우 노역비 일당을 15만원으로 상향하여 가급적이면 단기일에 생계현장에 복귀하여 대부분 어려운 환경의 부양가족 등을 돌볼 수 있게 하고, 또는 사회공익적 활동에 더욱 분발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출퇴근노역제도를 신설하여 서민생계형 법위반자들에게 건전한 사회복귀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약자에 대한 형사정책에서 최상급선진국형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법자들은 일괄 징역형으로 처함이 국민의 평등권과 사회경제적 약자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정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위 규정의 위헌성

(1)평등권
헌법 제21조 제1항 평등권은(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의 적용은 합리적인 차별허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현행 형법 “형법 69조 2항(벌금과 과료) 및 제70조 제2항(노역장 유치)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는 합리적인 차별허용의 헌법가치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환형유치제도’의 선량한 입법취지가 악용되어 ‘사회경제적 권력자,강자들의 타락한 도구’로 전락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한없는 원망과 국법질서에 대한 맹목적인 저항과 불신의 원인제공이 될 뿐입니다.

다.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저는 대법원 최종판결이후 부과된 벌금 150만원을 납부하려 했으나 미납으로 인한 강제노역유치시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 또한 열악한 지역신문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편집국장겸 기자로서 상당기간 업무수행이 불능에 빠지게 됨을 우려하고 무엇보다도 저와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휼륭한 대한민민국 헌법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일부 왜곡된 법률조항에 의해 사회불평등 불만을 증폭시켜 국민계층간 갈등조장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 탄식하여 위 법률조항에 위헌심사청구를 하려했으나 헌법소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강제규정’이라는 저의 평소 상식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문제가 어려워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자청하여 ‘강제노역장’을 나가려 하던차, 수일전 인터넷 상세검색중 헌법소재판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신설운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본 헌법소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15일 오후 4시 무렵 곧바로 관할 검찰에 출두하여 스스로 강제노역을 신청하고 현행법내에서 죄의 댓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치루고 충분히 반성의 시간도 갖고 법의 존엄과 준법의지를 상념하면서 죄의 댓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검찰은 “아직 공개지명수배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의 강제노역유치자진신청서’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만,현재 대통령 탄핵정국이 국가적 중차대한 과제로서 모든 결정권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된 것을 감안하여 저의 이 헌법소원 청구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겨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등

위 다항에서 밝혔듯이 헌법소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강제규정’이라는 저의 평소 상식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문제가 어려워 헌법소제기를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자청하여 ‘강제노역장’을 나가려 하던차, 불과 수일 전 2016년 12월 초순경 인터넷 상세검색중 헌법소재판도 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가 신설운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본 헌법소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가.각종 입증서류
(1)대법원 판결문 사본 1통
(2)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 벌금납부 독촉서 사본 2통
(3)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제집행 예고장 사본 1통
(4)언론보도자료 1부(끝)

나.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1부


2016.12.19.

청구인 유윤석(인)

헌법재판소 귀중


추가 입증자료1.

강제노역유치 자진신청서


사건번호:대법원 2016 0000000000(정보통신...명예훼손)
수신:서울동부지방검철청 집행과 과장

피고인;유윤석(주민등록번호:0000000000)
주소: 서울.광진구 00000000)
연락처:010-4858-0954

제목:강제노역 자진 신청서
내용: 위 본인은 위 사건관련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판결받고 귀 기관에 납부를 하려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강제노역장 유치를 자진해서 신청합니다.

-아래-

-.경제적인 어려움(월 230만원 이하 수입)
-.소위 ‘황제노역’의 헌법소원재판청구중인 점
현행 환형유치제도의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헌법소 청구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강제노역장유치를 자진신청합니다.

이를 위한 신변정리를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오후 2시까지 강제수용의 집행을 유보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증빙서류
(1)헌법소원청구서 사본 1부

2016년 12월 19일


위 신청인 유윤석(인)


서울동부지방검철청 집행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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