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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립교향악단 이래도 되나!
오한아 서울시의원 질타! 본연의 임무 충실강조.

등록일: 2020-06-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각 종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향을 질책하는 오한아 서울시의원/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6월 17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당면 현안 보고 자리에서 각 종 소송으로 얼룩진 서울시향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한 논란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 단원수당지급 관련 민사소송, 일부직원과 박현정 전 대표 간 소송 등 각 종 현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질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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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향은 인사위원회에서 경영지원팀장 제외, 노동조합 추천자 3명 신규 선임 노사 동수 구성 등의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에 오 의원은 서울시향 정관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한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향은 조례와 정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민이 서울시향 대표에게 주는 임무는 서울시향을 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음악을 향유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한 서울시향 대표의 인사 고유 권한과 권리를 과다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라며, “노조와 의견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금의 단체 협약은 단원 채용뿐만 아니라 부지휘자 직원채용까지 노조와 동수로 구성하여 정관의 고유임무를 포기한 것 같다.”이라고 하였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향은 새롭게 영입한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와 함께 단원들뿐 아니라 직원들과 이사진 모두가 현재의 서울시향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향은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고, 최근 소송들로 예술 활동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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