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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지역 ...



헌법재판소,5인이하 인터넷신문 말살정책에 제동
헌재,‘관련법 시행령 조항‘ 위헌결정

등록일: 2016-10-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유윤석 윤태한 윤석화 기자>


본지 ‘광진의소리‘(종이신문 병행) 등 소수정예로 움직이는 5명이하 인터넷신문말살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대형포털 또는 대형 종이신문사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메이져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소수정예로 정도언론을 펼치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분투하는 ‘소수정예 인터넷신문‘만을 표적으로 한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했다.

◆본지 법적요건충족 준비중에 낭보소식에 환영...더욱 구민의 알권리충실 정도언론 펼칠터

헌재는 27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2(합헌) 대 7(위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터넷신문은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본지 역시 유예기간만료일을 앞두고 법적요건 충족을 위해 준비하던 차 낭보가 전해졌다.

더욱 구민의 알권리충실,광진구 최고정책신문지향의 정도언론에 충실하고자 한다.



시행령은 본래 취재 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도록 했지만 2015년 11월 개정돼 의무 고용인원이 늘어났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고용의무 조항으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취재·편집 인력을 일정 숫자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광진구 현장취재중심 인터넷신문은 본지 등 2개매체

또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인터넷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신문 신뢰 제고라는 입법목적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헌소재판청구는 인터넷신문 운영 개인사업자와 임원, 기자, 독자 등 63명이 이 시행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광진구는 본지 광진의소리(종이신문 병행)와 광진닷컴 등 2개매체가 비교적 현장중심취재보도로 활동하며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구민들에 광진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소식과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지는 ‘보도자료베끼기신문,기관의 홍보지인 관변신문,지역유력권력자들의 홍보성 신문을 지양하고 오로지 광진구민의 편에서 ‘쓴소리 정도언론‘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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