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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관련 일부중앙언론오보사태 항의정정보도요청방문
지난 6.30.1심판결 사건 갑자기 ‘뉴스‘보도 배경도 밝히기로!

등록일: 2016-09-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해당 5개사에 보내는 정정보도요청서/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9.20.본지의 추미애의원 소송관련 뉴스가 일부 중앙언론사(통신사2곳,TV 1곳,신문매체 2곳) 인터넷판뉴스로 보도되었다.

◆본지,“1심판결선고후 거의 3달만에 ‘뉴스’보도 배경 밝혀라!”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 등은 보도내용중 일부 기사가 중대한 허위기사임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항의 및 정정보도요청서를 준비하고 해당 언론사 편집책임자를 방문했다.

첫날 21일엔 A,B,C 3사를 방문하고,22일 금일은 나머지 D사,F사를 방문한다.

방문자인 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사진)과 윤석화 취재부장은 해당 언론사 편집책임자를 만나,

1)내부적인 항의 및 정정보도요청 절차를 밟고,특히 언론사끼리의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1차대응방식은 언론비공개형식의 항의 및 정정보도요청서 전달‘방식을 채택했고(공개 보도자료 배포 자제)

2)그러나 정정보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부득이 중앙 및 지역언론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절차를 밟을 것임을 구두와 문서로써 정중한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단,C사는 방문시간에 마침 편집국장이 편집회의중이어서 문서만 전달했다. 금일 재방문 예정.

한편,금일 나머지 2사는 본지 윤태한 특집부장도 동행방문한다.

◆본지 22일 관련언론사 방문 모두 마쳐...주요 통신사 등 본지요구 수용의사 밝혀

22일 오후 본지는 위 사건관련 최초로 뉴스를 배급한 통신사 담당부서 책임자와 만나,30분 가까이 본지가 준비한 여러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소명한 결과,핵심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오보사건의 핵심은 “사건당일 행사장에서 추미애의원의 새해덕담인사가 있었느냐,없었느냐“가 유무죄판결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대부분(후속보도 통신사에서 받아쓴 기사) <“추미애가 이정현비방“ 허위기사 쓴 ...>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기사‘를 올렸다.

이 통신사 담당부서책임자도 새해인사말 존재유무 문제로 징역형이냐? 정정보도문도 내고했는데 ...며 처음엔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했다.

담당 부서장은 첫 대면에서 완강하게 ‘오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지는 이 통신사는 ‘리드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팩트에 근거한 기사임에 반해 후속보도를 한 통신사는 ‘오보 투성이‘였음을 설명하고 비교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한편,하루전날 방문한 뉴스공급사에서도 담당부서장은 본지의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한 소명을 듣고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표명했다. 일방적으로 뉴스를 받아쓴 나머지 신문매체 등도 본지의 항의 및 정정보도요청에 ‘검토의사‘를 표명했다.

단,모 경제지는 편집국장이 부재중이어 편집부 직원에게 관련 문서를 전달하고 나왔다.

이제 본지는 해당 언론사에 10일정도의 숙의기간을 양해하고자 한다.

◆1심판결후 거의 3개월만에 왜 ,뉴스화 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지가 최초로 방문한 통신사를 의심했으나 담당책임자는 “우리가 최초로 보도한 것이 아니다. 오전에 모 사가 먼저 보도했고,우리는 바로 보도하지 않고 내부검토후 오후에 보도한 것이다“했다.

한편,이를 근거로 다른 통신사 담당책임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 책임자는 추미애의원이 고소한 건수가 7건이라며 자료를 제시하자 “이렇게까지 ...“하며 놀라는 표정을 보였다.

또한 “이 보도와 관련 담당판사와 직접 인터뷰를 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판결문을 인용한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법률전문가가 7건을 고소해서 5건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소위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위한)전략소송‘으로서 (전형적인)언론탄압“이라는 본지의 주장에 담당부서 책임자는 수긍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법원 상고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본지는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고공판이후 거의 3개월만에 ‘뉴스‘화 된 배경에 대해 계속해서 심층추적취재할 것임을 밝힌다.

◆뉴시스 측 신속히 본지요구 수용 기사 바로잡음에 깊은 사의표함

정정보도요청후 즉시 조치 본지의 위와 같은 정중하고 합리적인(충분한 증빙자료제출) 정정보도요청에 대해 뉴시스측은 바로 ‘잘못된 부분‘을 삭제하고 팩트중심으로 균형있는 보도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담당책임부서장님과 취재기자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6.9.23.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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