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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총 8건 안건 의결
등록일: 2025-10-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가 10월 22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달 17일부터 진행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 조례안 7건 ▲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이다.
광진구의회는 10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복지건설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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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서민우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건리단길 상점가와 화양제일시장의 협력 구조 및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상권 상생발전 TF 구성을 제안했다.
전은혜 의장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 본연의 책무와 협치의 가치를 되새기며,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서민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총 3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총 35일간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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