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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일본오염수방류 결정중단촉구 결의안채택!
독선적 결정, 미래세대 유산 바다 파괴하는 범죄행위 중단 촉구

등록일: 2021-04-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14명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국제적 우려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국제적 우려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 이에 광진구의회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고, 현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 위협이 되는 무책임한 범죄행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복 의원은 “일본 정부가 내린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독선적 결정이라며, 인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철저한 검증절차 등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박삼례 의장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 “일본 정부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 바다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일원으로서 환경보존과 인류를 위한 합당한 선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안전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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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순복의원/광진의소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은 약 2년 후인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al Protection, ICRP) 권고 등에 근거를 두고 거의 모든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한 ‘처리수’를 해양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 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표하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진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정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

우선 일본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1월 실시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했고,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퍼블릭 코멘트’에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시된 4,011건의 의견 중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바도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은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오염수 처분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했고,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 환경 단체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등의 이류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외교부 성명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결의안 이송,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무시되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ALPS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번 해양방출의 핵심은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처리,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에 있다. 그러나 도쿄전력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ALPS를 거친 저장 오염수 110만 톤 중 72%가 여전히 정부가 정한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설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를 WHO가 정한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희석한 후 배출하겠다는 주장 역시 배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희석방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온화한 기후의 유지와 식량·에너지의 공급, 지구생명체 탄생의 요람으로 바다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의 도·소매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발 의 자 : 박순복(대표발의), 박삼례, 이명옥, 추윤구,고양석, 장경희, 장길천, 김미영,김회근, 안문환, 박성연, 전은혜, 문경숙, 이경호 의원(14인)

,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7건 안건상정

한편, 21일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광진구의회 제244회 임시회는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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