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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울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대역작,각계 전문가 등 모인 조례선정위원회 선정

등록일: 2021-03-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와이드 특집>

-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유윤석 -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서울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

◆김인호 의장,“지난 30년 간 서울시 감동적인 변화 배경엔 서울시의회가 있었다“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부활 30주년사업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하는 등 대 역작을 내 화제다.

본지는 국회의 법률 제정 및 개폐권에 버금하는 각급 지방의회의 본질인 조례제정 및 개폐활동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을 선정하는 사업을 기획추진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1000만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급 지방의회의 귀감을 위해 <와이드 특집>으로 기획보도한다(편집자 주)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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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이하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해온 서울시의회 성과를 조례30선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20.6.1)를 운영하여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조례30선 선정을 위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조례 30선 책자 구성(안) 의견수렴, 기타 발간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3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①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② 동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파급효과)’, ③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누어 조례30선을 최종 선정했다.

단독조례를 보면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광장, 학생인권, 찾동, 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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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과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광진의소리


오는 5월에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책자 발간과 배포를 통해 서울시 조례가 개별시민의 삶에 얼마나 깊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례별로 발의 의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제정 배경을 기술하고, 수혜 시민 인터뷰와 현장을 담은 사진, 조례의 취지를 상징할 수 있는 통계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한다.

조례30선을 시민과 확대․공유하고자 E-BOOK 및 카드뉴스로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그 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례30선 가운데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하여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조례의 수혜자 시민인터뷰 영상을 감상한 뒤, 대표조례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前서울시 교육감)은 “조례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한 끝에 비로소 서울시의회의 지난30년 조례입법의 금자탑과 중점분야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91년 6월 20일 지방선거를 통해 132명의 의원이 선출됐고, 이들로 구성된 제3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으로써 현재 제10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정은 지속되고 있다.

미군정 시기에는 민선 참사회가 있었지만 참사회원이 실제로는 관선으로 임명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6․25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계속 연기됐다. 따라서 제1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60년 12월에는 제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며,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제를 유지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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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조례30선 소회(기자회견) (21.3.17)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인호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서울시의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제 1의 도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첨단 인프라나 편리한 교통 같은 혁신만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의 위상은, 서울시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을 누리도록 내실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광장을 시민 모두의 마당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밥 걱정 만큼은 하지 않게 하고, 미세먼지가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시민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복지를 알려드리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의 배경에는 서울시의회가 있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에는 모두의 행복을 고려하며 더불어 살고자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가 담겨있습니다.

의회의 진심, 의회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작년 6월부터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과 조례선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 해주셨는데요.

무려 805건의 달하는 조례 가운데 시민 개개인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조례를 꼼꼼하게 선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발전상을 담은 이번 조례 30선이 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더욱 훌륭한 입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서,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혜롭게 설정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좀 더 촘촘하고 실제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이 가능했던 것은, 정책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며 다양한 변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빛이 바랜 서울이 아니라, 늘 제도를 새롭게 닦아내고 정비하면서 빛이 반짝이는 서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조례30선과 앞으로 시의회의 행보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지 <와이드 특집> 소회

본지 광진의소리는 지역언론으로서 창간이후 지난 10년간 ‘정론직필 광진구 최고 정책신문‘을 지향하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주적 독립성과 지방의회의 조례활동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비판감시기능을 중시해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우리나라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으로 무엇보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기 기능 등을 높게 평가해 왔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대작 ‘ <서울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소식을 접하고 큰 일을 했다는 감흥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각급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가 새로운 동기부여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쾌거‘에 다시한번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

- 광진의소리 발행인 겸 편집국장 유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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