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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유윤석 발행인, 추미애 무고죄 고소건 항고장 제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시전 검사 무고죄혐의 고소 5건 일괄 각하처분!

등록일: 2020-11-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편집국>

본지 유윤석발행인 겸 편집국장은 11월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추미애 사건 각하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전북 김제시 김제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접수했다.

유윤석 발행인의 추미애법무부장관 고소 건 관련, 2019.12.26. 대검찰청에 고소장(무고죄 5건) 접수이후 69일만에 사건배당 사실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문자로 통보해왔다.

같은 해 12.30. 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된 본 사건은 처음 이성범 검사실로 배당되었으나 이후 파견사유로 유보하다 3월 3일자로 이시전검사실로 재배당되었음을 통지했다.

이후 이시전 검사는 2020.10.15.일자로 5건 모두 통째로 일괄 ‘각하‘처분결정을 했다. 각하 처분 통지문을 수령한 날짜는 2020.10.22.일이다.

동부지검 이첩이후 무려 10개월이 소요되었다.

이하 본지는 언론의 자유 투쟁역사의 진실기록을 위해 유윤석 발행인의 항고장 전문을 공개한다.

항고장 전문

항고장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사건내역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공직선거법위반
마.명예훼손

항고인(고소인) 유윤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
전화번호: 010-4858-0954

피고소인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주소: 법무부 장관실
전화번호: 미상

항고취지 및 이유


위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시전은 2020.10.15.일자(단,통지문 수령일자는 동년 10월 22일)로 각하처분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합니다.

1. 이시전 검사는 “원 사건 처분시 수사검사는 피의자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항고인이 수령한 통지문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

2.또한 피의자의 원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는 부합하나,고소인의 의도나 인식,법률적 판단에 대한 오인 혹은 잘못이 있었던 것이므로,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이다.

1)그러나 이는 위 고소사건 5건이 모두 항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위 ‘언론재갈용‘으로 떼고소를 한 사건이다.

2)특히 피고소인 추미애는 당시 4선의 제1야당 대표로서 1)중견 판사 재직 경력 2) 제1야당 법사위원 등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내장하고 있는 전문 법조인인자로서 같은 날 한꺼번에 6건을 무더기로 떼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건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 소위 ‘권력형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아니면 말고식 언론탄압 재갈용 고소남발,권력남용‘사건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을 전제로 떼고소한 점이다.

3.또한 위 이시전 검사는 위 사건 5건에 대하여 건 건 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하여 처분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두루뭉술 취급하여 각하결정을하였다.

이는 명백히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

항고심에서 격조높은 엄정한 결정을 바란다.


소명자료

1.서울동부지방검찰청 통지문 사본1
2.기타 자료는 고소인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

2020.11.23.


위 항고인 유윤석(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유윤석 항고장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김남훈 검사는 2020.11.26.일부로 유윤석의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했다.(사건번호 2020 지불항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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