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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의원,”의회사무국은 감사사각지대다!”질타!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차원 에서 개선촉구

등록일: 2020-09-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라=유윤석 기자>

한편, 1일 실시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이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의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주기적인 감사 실시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하 이경호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을 소개한다.

◆이경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구 의원 이경호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예산감시의 사후관리 문제점 몇 가지만 의사 표명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대상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그리고 감사원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확인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예산감시의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을 2018년 3월 26일에 의결하였습니다.

그 의결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등에 감사 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 적용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감사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 실시 의무화 조치 요구한 것입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2018. 6. 18일에 조치이행 하여 서울 25개구에서 18개소가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2019년, 2020년도 연간 감사계획에는 전 부서를 감사대상 부서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일상감사 추진계획도 의회사무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보면 의회사무국이 제외되었고 2019년 일상감사 실적 또한 의회사무국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사무기구 감시에 무관심적으로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기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9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적 점검해 본 결과 광진구청 의회사무국은 감시가 매우 미흡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 의회 개원식에 전달된 공로 패에 대하여 전달 목적과 법적 근거, 구매내역, 집행된 예산의 편성 근거와 의회사무국은 공로 패 및 재임기념패 제작이 2018년 예산서는 수량이 20개에서 갑자기 3개로 줄어든(-17개) 그 이유와 2018년, 2019년도 전달 대상자 리스트 등 13건의 자료 요구 하였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결산심사 등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패를 수여하는 것이 표창에 관한 절차와 추천기준 그리고 기본방침에 명확한지 참 아쉽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업무추진비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자료인 심사보고서, 검토 보고서 등도 공개되지 않거나 현행화 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광진구 주민들께서 광진구 요구하는 의회의 의무사항을 외면 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역비 지출문서인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출장 기관방문통역비 지출” 문서 기안 및 결재된 것을 보았습니다. 통계목 사무관리비에는 공무해외출장 통역비가 책정 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지원의 통계목은 의정 운영공통 경비로 사무관리비가 없습니다.

문서제목의 통계목(사무관리비)와 지출예산 과목의 통계목(의정운영 공통 경비)와는 예산처리 업무상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것은 업무 기량이 떨어져 보였으며, 또한 본 해외공무여행의 계획서에도 예산지출이 반영되지 않은 통역비를 지출하는 것은 절제되고 관리되는 예산의 집행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하여 부적절한 집행사례와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점 그리고 예산 규모를 초과하여 지출한 행위 등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해야 합니까? 구의회의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지방자치 법령 이나 광진구의 조례와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마음자세를 굳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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