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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유윤석,추미애법무내정자 무고죄혐의 고소장 대검접수!
정국 너무 어수선하여 기자회견 생략하고 통신사1,뉴스전문tv1,국회인사청문회에만 자료제공!

등록일: 2019-12-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 정정보도: 위 사진 맨아래 2번째줄 ‘법사위원‘을 ‘5선국회의원‘으로 정정합니다.12.30.11.28.입력./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 유윤석 발행인(편집국장 겸)은 12.26.14:00 서울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에 추미애 의원을 이미 예고한대로 무고죄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결정처분한 무혐의 처분 5건에 대한 무고죄 대응이다.

한편,유윤석 발행인은 이번 고소사건은 차분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정국이 너무 어수선하여 기자회견 생략하고 통신사1,뉴스전문tv1,국회인사청문회에만 역사의 기록 및 국민의 알권리충족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헌법적 국민기본권이 온 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또한 지난 번 사건은 추의원의 유윤석 편집국장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억지 무더기 떼고소 사건임에 반해,이번 유윤석의 고소사건은 명백한 물증(검찰의 무혐의처분)을 근거로한 고소건이기 때문에 요란한 대국민 홍보전을 지양하고 차분하게 공판절차에 임하기로 했다.

요즘 한국적 경찰,검찰,사법,정치권의 누적된 고질적 적폐의 판도라상자 개방으로 온 나라가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다행히 저마다 이제는 공평무사하게 잘 하겠다고 앞을 다투어 개혁을 외치고 있어 각급 국가 사법기관을 믿고 본 사건도 차분하게 임하고자 한다.

다만,본지가 그간 ‘사설‘,‘패러디만평‘,‘특집‘ 등을 통해 피어린 호소를 했듯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찰,법원이 액면가 그대로 사법적 처리에 임해주길 다시한번 간곡히 바랄 뿐이다.

지금 경찰과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문제가 온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조속히 사회안정을 위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헌법적 국민기본권이 온 사회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명 ‘살아있는 권력‘과 ‘보통시민의 권익‘이 법적으로 부딪칠 경우,헌법적 국민기본권 보장차원에서 같은 평면위에서 공평무사하게 취급할때 온 국민이 건강한 헌법정신과 그 가치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명과 실이 같이 빛나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구현이 세계 11강의 경제기적,평화적 정권교체의 기적,조선(造船)산업 세계1강*세계정보화IT기술의 세계적인 신화에 이어 또 하나의 한국의 기적으로 선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경찰,검찰,법원,정치권이 일부 몰염치한 부패성 정파성 공명심 인사들때문에 역대급 아수라장이다. 그러나 어둠이 짙은 만큼 여명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일개 지역언론인 본지 유윤석 발행인의 고소사건처리 과정과 결과가 투명성과 공정성,대등성의 본보기 사례가 되어 한국적 고질적 적폐인 장막속의 짙은 어둠을 걷어내 한국사회변혁의 위대한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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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청문회 접수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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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14:00경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 출입기자실 먼저 방문,

국민언론 통신사인 ‘연합뉴스’,뉴스전문채널‘YTN TV’ 출입기자면담요청!(TV 1,통신사 1 임의선정)

그러나 마침 두 언론사 기자들은 부재중이어 ‘고소장 자료’만 놓고 타사 기자분에게 전달을 부탁하고 나옴.

(2)같은 날 14:08경 대검 민원실 방문 <법무부장관 지명자 추미애의원 무고혐의 5건 고소장>접수!

이후 접수증을 수령하고 막바로 종로1가 <연합뉴스 본사>이어,상암동 소재 <YTN TV> 본사 방문하여 위 동일 <고소장 및 국회인사청문회접수예정 홍보전단물 등 자료집> 1층 민원담당에게 전달.

※이날은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처리문제’로 폭풍정국상황임을 감안(중앙언론사들 초미의 관심사안)하여 기자회견계획을 사전에 접은 상태였다.

일개 지역신문인 본지는 내용은 엄청난 언론탄압 및 정치권력자의 언론재갈물리기 고소남발의 권력남용사건이지만 엄중한 정세를 감안하여 통신사로 국민언론미디어1(연합뉴스),뉴스전문채널 ‘YTN TV‘ 2곳을 임의로 선정, 단독제보형식으로 추미애후보에 대한 대검고소장 등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국회인사청문회는 법사위 위원중 먼저 ‘판사출신’의 사전 검토필요성 절감하여 판사출신인 자유한국당 국회법사위원 주호영 국회의원면담추진. 비법률가인 유윤석 광진의소리 발행인이 변호사의 조력없이 직접작성한 고소장이기 때문.

유윤석은 대학때 사법시험준비 고시생(유윤석은 행정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법대학장 명의의 유윤석학생 면담요청 벽보공고 방을 보고 당시 헌법학 박사인 안용교 법대학장님을 면담한 바 ,우수한 입학성적 기준선발(3등)이라며 학교명예를 위해 사시합격하라는 학교의 특별배려라며, 학내 ‘법학연구실 자동 입실혜택 및 모든 법학과 관련 자유수강 및 외부 전문가초빙 사시특강 자유수강 특권부여 통고.

이후 법학연구실 입실후 열공하다가 수시로 들려오는 서울대 시위설,연대 고대 중앙대 시위설,동국대학생 투신설 등 유비통신(혹독한 언론통제로 유언비어통신 난무)을 접하던 중 특히 헌법강의시간에 유신독재헌법을 달달달 외어서 판검사되려는 생각에 대해 엄청난 양심의 갈등을 겪고 밤새 자맥질끝에 결국 홍길동처럼 ‘붓대를 꺾어 내팽게치고 ‘패가망신의 길‘(당시 분위기)인 유신헌법철폐투쟁 건국대 학내시위주동자가 되면서(당시 유인물 모두 유윤석이 직접 작성.다른 선후배나 야당사람들의 사주받을 틈이 없었음. 그러다보니 ‘건대 호메이니옹‘,외로운 늑대(중동 IS의미),건대 라마승‘ 등의 별명이 붙었음. 사시를 포기하였고,

▣억울한 서민들위해 무료법률상담소 3년운영

광진구생기전 성동구시절 ---

이후 14대 전국연합지지후보 민중당후보 성동병 국회의원출마후 낙선하고,다음 선거대비 서민법률무료지원봉사로 ‘성동민주시민법정‘(이사장. 무료법률상담소)을 창립운영(당시 정상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화재보험 보험모집원시험에 합격하여 건국대리점을 개설한 바,

대한화재보험에서 국회의원출마 경력자라며 영업실적을 많이 올리라며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자양4거리 대로변에 전세로 특별제공해주었고,유윤석은 1년여 보험영업을 열심히 한후 사무실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며 한켠에 ‘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열면 보험영업실적도 더 많이 올릴수 있다고 본사를 설득하여 허락을 받고,

‘성동민주시민법정‘을 개설하고 불법이나 부조리없이 사무실 운영과 유지비를 충당해갔음)한 경험근거로 지난 투쟁시도 유윤석은 변호사의 조력없이 나홀로 고소장,답변서,항소장,상고장,위헌청구 헌법소 제기 등 직접 소송관련 문서를 작성함.

그런데 추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기위해 유력한 정치적 경쟁자인 한나라당 광진을위원장인 정준길 변호사가 비법률가인 유윤석이를 뒤에서 사주 또는 법률조언해주는 줄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이 일기도 함.

유윤석은 광진구가 생기기전 성동구시절 이미 자양동4거리 대로변에 사무실을 내고 무료 법률상담소 3년여 운영. 가난한 서민들의 엄청난 고소고발 사건 무료상담. 당시 경실련방문객들도 경실련은 노동사건,인권사건만 취급한다며 일반 민.형사 사건은 성동구에 가면 유윤석동지가 무료법률상담해준다고 소개해서 왔다는 방문자도 있었음(부산 00병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대표)

당시 최고인기 광고지였던 ‘벼룩시장‘측은 ‘알기쉬운 서민법률칼럼‘원고청탁이 와서 간략하게 원고를 주었는데 그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기도 함(대부분 지갑에서 꼬깃하게 접어넣어둔 벼룩시장 유윤석의 서민법률칼럼 기사를 꺼내보여줌)

아뭏든 유윤석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정에서 변론은 못하지만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재판실무 현장실전 경험 터득.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무료상담. 법률기초지식 상담과 솟장 무료써주기 등까지만 무료봉사함.

주로 재개발재건축문제(자양동,경기도 역곡 등)주민대책위와 시공사,관공서간의 법률쟁송 건),당시 한창 유행하던 고급 빌라분양사기문제(덕소),부산 00병원 환자 살인사건(엄청난 권력형 변사체둔갑의혹사건),당시 유행하던 피라밋판매 피해자 사건,당시 유행하던 중국 조선족 한국방문허가조건인 한국인 친척 초청용 호적등본의 위조사용 사건(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구의동) 등등.성공률 70~80%정도 높았음.

지난번 추미애의원과의 싸움에서도 변호사없이 나홀로 싸운 유윤석의 승소율 71.42%. 그것도 추의원은 총7건중 골드는 1개도 없고 5건이 몽땅 과녁밖 공중으로 날아간 창피한 기록이다.

반면에 ‘함정민원‘도 많았음. 가짜 민원들고와 해결해주면 상당 금액의 사례비 끈질기게 제공의사 피력. 유윤석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법위반이라며 강력히 거절.나중에 파악해보면 대부분 사주받은 함정민원이었음.

또한 주로 규모가 큰 재개발 및 재건축 사건의 경우, 해결당사자 주민대표들의 배신행위(법대로 하라며 협상자체를 거부하던 갑측이 유윤석이가 현장조사하고 고소 또는 고발장 작성단계에 들어가면 갑측이 갑자기 돌변하여 주민대표단에게 협상하자고 나와 결국은 대표단 일부- 당시 대부분 복수의 공동대표제-실세와 비밀거래후 야반도주.그렇게 되면 주민대책위는 내부 구성원간의 엄청난 불신비방전 증폭으로 조직분열로 결국 와해되는 반사효과 초래)하여 충격을 받고 ‘성동민주시민법정‘을 완전폐쇄함.

그러나 이번 국회인사청문회문제는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판사출신 최고의 실력자 사전 스크린 필요성을 절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호영의원을 방문하게 된 것임. 주광덕 의원 등 검사출신 청문회 최고공격수에게 넘겨질지 여부도 사전에 예측이 불가하여 주호영의원을 먼저 면담하고자 한 것임.

판사출신의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호영의원 면담차 국회의원회관 1층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주호영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비서진에게 방문목적을 재설명하고 밀봉된 고소장자료를 전달해드림.(당시 주호영의원은 부재중이었다.그러나 비서실은 유윤석의 방문의향에 대해 양해를 받은 상황이었다). 보도를 보니 다행히 주호영의원은 검토후 주광덕 의원에게 자료를 넘겨드린 것으로 보임.

제가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추의원이 또 유윤석이가 보수당 사람의 사주를 받고 하는 짓이 아니냐?하는 억지의심을 제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유윤석이의 대학때 열공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공개하는 것임. 72학번 전후의 당시 건대생들은 다 알고 있음.당시 유윤석의 별명은 강의실,자취집외에는 (건대중앙)도서관에서만 산다는 ‘범생 도서관학파‘였음.

(※40년만에 가정사이야기 처음공개)당시 집안 외삼촌(정창남.전주고 수석졸.서울법대 73학번)은 대학원때 사시합격후 5.18광주민주항쟁시 공군부대 군 법무관이라 그나마 군인신분이라 신분이 보장됨.그러나 제대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때 광주지원,목포지원,전북 순창지원,전주지원 등 평생 전라도 변방지원생활하다가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정년마치고 변호사 개업.그러나 광주,전남북에서는 정창남 판사=청백리 판사로 유명했음(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모든걸 내려놓은 상태)

조카 유윤석은 5.18 전두환계엄포고령발포즉시 체포되면서 집안고위 공직자들 연좌제로 구속숙청(다른 외삼촌 당시3급 바로 약점캐고 구속숙청) 또는 인척관계인 당시 광주고 서울법대출신 서울동부지검 000부장검사는 건대관할에 있으면서 집안의 건대생데모주동자를 선도하지 못했다는 죄로 대구지검으로 좌천시키고(아무리 털어도 먼지하나 안나오자 그래도 검사신분이라 숙청은 못하고 지방 대구지검으로 좌천) 그래도 옷을 벗지않자 전라남도 땅끝인 순천지청(그래도 직급은 순천지청장)까지 쫒아냄으로서 결국은 그 어르신도 우역곡절끝에 아예 유윤석을 호적에서 인척관계 강제말소까지함. 이러한 사연으로 유윤석이는 집안어른들께 평생 죄인으로 살고 있음.이후 전 인척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 직계가족관계도 왕래두절.

이러한 사실은 유윤석이의 천근만근 자존심과 개인 신념상(가정사문제이고 집안어른들께 유윤석의 평생죄인 심정)1980.5.18.계엄포고령위반혐의 구속이후 한번도 공적이든 사적이든 발표한 적이 없는 이번 추미애의원 고소와 관련,처음 공개하는 가정사의 슬픈 이야기임. 유윤석이의 첫 가정파괴범은 바로 전두환 군부독재자임. 이 부분만 상세히 공개하면 추미애의원도 눈물을 흘리고 반성할 것임. 그러나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님임을 양해바랍니다.

한편,추미애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면서 2년 전 저의 추미애의원 관련 꽃상여 3보1배 투쟁 등에 대해 심충취재를 요청했던 일요신문 000기자가 직접 광진구로 찾아와(커피숍에서 미팅) ’추의원과 싸운 광진의소리의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취재를 해 간 바, 12.25. 전격적으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실에 <집중취재결과물>을 전했다고 했다.

그런데 주호영의원실은 유윤석 대표가 ‘밀봉‘해서 전달한 고소장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주광덕 청문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착한 연합뉴스가 1착으로 보도하고 이어 뉴시스,뉴스1 등이 전국판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왜,이제야 고소하나?

왜 이제 고소하는가

고소인 유윤석(당시 광진의소리 편집국장. 현재는 발행인 겸 편집국장)은 2017.10.23.오후2시 30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집권당 추미애 당 대표(당대표로 신분변화)에 대해 ‘정치사법적폐의 전형으로서 대통령의 읍참마속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부분 중앙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시아통신 기자로부터 ‘무혐의처분 5건에 대한 향후 대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지난 2년 6개월여 추미애의원과 법적투쟁 등 재판을 겪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위력이 얼마마한지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혐의 5건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장 넣어봐야 결과는 뻔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다는게 정말 힘듭니다.

마침 공수처법(속칭 고위공직자처벌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연말쯤 가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연말경 ‘공수처법’ 국회통과후 대통령시행령 공포즉시 (가)추미애 무고죄 5건 형사고소 (나)벌금형 2건 언론자유침해 재심청구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저는 2년 전 당시만해도 ‘공수처법’은 여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처리하는 특별법’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야당탄압의 도구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중론으로 바뀜.

그런데 그후 벌써 2년여 세월이 흘러갔고, 이제야 제1야당이 배제된채 공수처법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고 추미애 의원은 모든 증인과 주요자료제출거부속에 청문보고서채택없이 대통령의 심야결정으로 법무부장관으로 등판.

이러한 중대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이제야 무고죄 고소장(5건)을 검찰에 접수하고 국회인사청문회에도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대검‘19.12.30. 서울동부지검 이첩--동부지검20. 3.3.사건배당 통보

2019형제52221호 1.대검찰청 2019.12.27. 고소장 접수

1)대검 출입기자실 14:00방문: 연합뉴스 & ytn기자 간접전달
2)14:10:대검 민원실 접수
3)15:30~ :종로 연합뉴스 본사 및 상암동 YTN 본사방문 접수
4)다음날 국회의원회관 주호영의원실 접수- 국회청문회 주광덕 의원 전달

2.2020.12.30.서울동부지검 이첩(송부)- 등기우편 수령

1)검찰수사관 남혜인 - 검찰사무관 최은숙 - 형사1과장(전결) 김형수

2.서울동부지검 2020.3.3.사건배당 통보(문자수령)

1)2019형제 52221호
(1)이성범 검사실-에서 ‘파견사유‘로!
(2)이시전 검사실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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