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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좌우 보통국 ...



충격뉴스! 정경심씨 구속수사! 상식의 위대한 승리!
법원,“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이제 몸통을 밝혀야!

등록일: 2019-10-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광진의소리 2017년 09월 27일치 사설/광진의소리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새벽 0시 41분 =유윤석 기자>

보통시민의 법 상식이 승리했다. 일반 사회통념의 상식과 간단명료한 기본법규 상식이 위대한 승전고를 울렸다.

온 나라가 좌와 우 두 갈래로 나뉘어 상식과 세기적인 궤변의 힘겨운 망국적 제로섬게임이었다.그 자체가 충격뉴스가 되었다.

◆남편 조국의 몸통, 그 실체적 진실은?

---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서는 정경심씨/광진의소리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제 남편인 조국씨에 대한 종합검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과연 ‘몸통‘으로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까.

아니면 조국은 ‘절대 무오류의 신의 아들‘로서 아내와 딸,동생,모친,조카 등의 ‘종합범죄 시궁창‘으로부터 전혀 무관한 진흙탕속의 눈시린 연꽃 한떨기였을까. 아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단순히 ‘피의자‘일 뿐이다.

법리오해가 있다면 모두 자유를 찾고,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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