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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의원의 해외연수 벤치마킹건의안 실효성은?
광진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개회 조례 제.개정안 16건 상정

등록일: 2019-09-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장길천의원이 벤체마킹 사례로 든 핀란드독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은 헬싱키 오디Oodi도서관 전경.[사진출처] 국외 도서관 탐방 ㅣ 공공참여 프로젝트,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작성자 오늘의 도서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심층보도 = 유윤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국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국민여론이 냉엄한 가운데 지난 6.24 광진구의회의원13명(이경호 의원만 2회연속 해외연수 불참)의 북유럽해외연수에 따른 공개벤치마킹건의안이 장길천의원에 의해 유일하게 제기되었다.

장길천 의원은 9월27일 오전 11시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핀란드 헬싱키 오디 공공도서관을 구체적인 사례근거로 제시하며 광진구에도 접목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6.24 공무해외연수는 광진구의회 구의원들이 법정비용 초과비용과 관련 의원들의 자비부담과 함께 ‘6명의 보조업무수행 의회공무원들에게도 자부담‘을 안기며 무리수를 둔 해외공무연수다. 본지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외견상으로 보면 “구의원들뿐 아니라 업무보조수행 공무원들까지 법정비용 초과분에 대해 자비부담해야 할 정도로 광진구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할 거액부담의 북유럽3국여행의 광진구의 절박성,화급성“이 전제되는 듯 보여졌다.

그러나 종합성과보고서에 의하면 ‘광진구 발전상 절박성,시급성‘은 보이지 않은 의례성 성과보고서에 그쳤다.

더군다나 선출직 공직자들인 구의원들은 물론,특히 해외공무연수 의원들의 업무보조 수행공무원들은 법리상 100% 구비부담이 원칙이다. 공무수행차 해외연수비용에 ‘자비부담‘은 모두 법리상 옳지않다.

‘관광성 해외여행‘이 아닌 한 법정비용 초과발생한다 해서 의원들은 물론 특히 선출직 의원들의 공적업무보조수행 공무원들에게조차 초과비용을 자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양석 의장 등 참가의원들 권력남용 소지 있음.집행부 공무원들의 광진구청장 업무보조수행 해외공무여행과 비교하여 형평성위배도 문제소지 있음. 전액 구비에서 환불해줘야 맞다. 본지 추후 공론화 예정)

◆오디Oodi도서관은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준비한 선물‘

국가기념비적 작품 ---

◀핀란드 헬싱키 공공도서관 오디(Oodi)를 광진구 자양동에도 벤치마킹하자는 장길천 의원/광진의소리


한편,구민의 혈세인 4천 5백여만원의 거액을 들여 북유럽해외연수를 마친 광진구의회 의원 13명 가운데 장길천 의원이 유일하게 구정질의를 통해 공개벤치마킹안을 건의했다.

광진구의회 역사상 해외연수관련 공식벤치마킹안을 낸 것은 장길천의원이 유일하다.(지난번 미국 사례이어 두번째.단, 미국사례는 이미 광진구가 실시중임이 판명되어 해프닝 사례로 기록.본지 2018-12-18 미국서부 연수보고.상세보도)

광진구적용관련 그 실효성 유무와는 별개다.

그러나 이번 장 의원이 벤치마킹사례로 제시한 핀란드 헬싱키 오디중앙도서관은 러시아로부터 핀란드 독립 100주년을 맞아 2018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준비한 생일 선물이라고 할 정도의 국가가 올인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문제는 우리 광진구 자양동 유수지 등 동네도서관에도 응용하자는 장길천 의원의 발상의 현실성 문제다.

광진구는 2019년도 재정자립도가 26‧7%로 역대 최악이다. 공무원들 월급주고 경직성 경상비처리하고나면 광진구 자체의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교부금외에 돈이 없는데 무슨 자체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본지 2019.04.14.상보)

헬싱키 공공도서관 오디는 국가가 기념비적 작품으로 올인한 프로젝트다.

핀린드는 인구 약 552만(2017년 11월 기준), 수도는 헬싱키. 의료혜택·실업수당·평생무상교육·노후연금 등 세계 최고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택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2,707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 달러이다.[네이버 지식백과] 핀란드 [Finland, Republic of Finland]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본지는 “광진구는 아이디어가 없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며 구의원들의 해외벤치마킹 명분 공무여행이 실제적으로는 ‘구민의 혈세낭비,외화낭비 관광성 해외여행 구실의혹‘을 줄기차게 공론화한 것이다.

◆ 제229회 임시회 개회 조례 제.개정안 16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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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광경/광진의소리

이날 광진구의회는 9월27일 오전 11시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10월4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 날인 27일 고양석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였으며, 이어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장길천 의원은 북유럽 연수를 통한 선진국의 도서관 사례를 예로들며 이를 우리구 자양유수지 도서관 및 뚝섬유원지역 자벌레에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대 노점상 등의 거리가게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최근 영등포구의 영중로 거리가게 개선 사례를 예로 들며 구청-구민-상인과의 상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으로 구민이 요구하는 가치를 담은 1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특히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은 9건으로,

▲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보고기한을 명시할 것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호 의원)
▲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을 추진해 갈 것을 내용으로 한 『광진구의회와 무주군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동의안』 (박순복 의원)
▲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호 의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을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숙 의원)
▲ 우리구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 공개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박성연 의원)
▲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삼례 의원)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문환 의원)
▲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박삼례 의원) 이 처리될 예정이다.

고양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금번 임시회에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이 많은 만큼 철저한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번 임시회는 다음달 3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10월4일 11시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한 후, 상정안건의 의결을 끝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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