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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지역 ...



이경호구의원 “밥값도 못하는 것들“상임위발언 장내파란!
장경희의원,이경호의원 발언사과 요구! 이 의원은 ‘윤리위소집하라!‘며 사과거부!

등록일: 2019-05-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이경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이경호 의원의 정회후 일부 발언 ‘막말’파동 파란

여의도 국회 등 정가에 ‘막말’파동이 바람잘 날이 없다. 여·야간 극한대립속 ‘극단적인 언어표현’이 난무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못하고 맨날 싸움질한다며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평양남북정상회담 오찬장에서 북측 고위층 인사(보충:이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가 남측 대기업총수단이 냉면식사를 하는 자리에 나타나 “랭면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하여 지구촌을 경천동지케 한 사건도 있었다.

‘밥값‘의 어휘는 사건 발생의 때와 장소에 따라 엄청난 뉴앙스의 파장을 일으킨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와 ‘막말‘표현이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

5월 2일 광진구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장경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경호 의원의 발언내용‘이라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광진구의회판 ’밥값막말‘파동>으로 보인다.

이경호 의원은 ’정회선포후 (자신이 상정한 조례개정안이 심사보류된대 대해) 푸념적으로 뱉은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하 사건의 시말을 살펴본다.

장경희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2016.5.29.국회에서 일부 개정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재향군인회법’)개정안과 관련 이경호의원발의로 해당 상임위에 광진구조례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바, 4.29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심사보류되었다는 이유로 정회선포후 이렇게 발언을 했다“며 발언내용을 소개했다.

이경호 의원: “명분을 가지세요! 명분을! 네?“
전은혜 의원: “의원님,여기서 말하지 마세요.”

이경호 의원: “명분을 가지라고! 심사보류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심사보류를 하지!”
전은혜 의원: “품격이 있어야돼.“

이경호 의원: “밥값을 해! 밥값을!“
전은혜 의원: “광진구의회는 품격의회니까 여기서 소리지르지 마세요!”
이경호 의원: “밥값도 못하면서 의원이야?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의원이라고.”

장경희 의원은 “위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정회 후에 녹취된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 했다.

장 의원은 “이후 복도에서 이경호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항의를 하자 저와 말하기 싫다며 ‘절차대로 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밥값은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가”의 문제인 바,“저와 동료의원들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지적하고 싶다”고 반론하고,

“본인이 원하는대로 되면 (동료의원들이) 밥값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안되면 밥값을 못하는 것이냐?”며 “저에게 인격적인 모독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의회내에서 동료의원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을 함부로 폄훼한 발언에 대해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요구한다”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며 공식사과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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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을 통해 이경호의원의 상임위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장경희의원/광진의소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왜 심사보류되었나

이하 장경희 의원의 발언내용이다.

“지난 (4.29.11:00)화요일 기획행정위원회(해당 상임위원회)조례심의회에서 동료의원과 저에게 가한 언어폭력에 대해 신상발언을 해야할지,하지 말아야할지에 대해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했다“하고,

그러나 ”이경호 의원이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장소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들과 관계공무원,의회직원,언론인들이 모두 자리한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사건이라 개인사로 묵인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신상발언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본지는 이날 현장취재중이었으나 정회선포즉시 퇴장한 바,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다.(정정보충)

또한 장 의원은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들도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다시는 ...언어폭력이 되풀이 되는 일을 막고 의회질서를 확립하기위해”신상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경호의원의 관련법과 관련 광진구의회 조례개정안을 낸 배경은 “상위법이 2016.5.29. (국회에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안 개정안을 낸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경호 의원은 본지와 별도 전화인터뷰에서 “상위법을 그냥 이쪽으로 가져와서 개정하자고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와 타구는 해당 운영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질의하였으며,

민주당 모 의원은 재향군인회는 재정이 풍족하며 자체 건물도 있고 수익사업이 있다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성동과 광진의 건물이 공동 소유권이냐, 다른 단체들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운영비와 사업비 비중은 몇 퍼센트로 해서 조례에 반영시키자는 등 조례와 상관없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의회사무국 또한 전문위원은 종합검토의견을 추후 자치법규 정비차원의 조문 개정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불필요한 검토의견을 보고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어서 민주당 모 의원은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하는 것 보다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같은 내용의 반복 질문을 하였다. ”주장하며,

“원안통과 아니면 부결‘을 요청하였으나 장경희 의원이 제안한 심사보류안이 통과되고 정회를 선포하자 ”푸념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경희 의원은 정회후 이경호 의원은 전은혜 의원과 ‘의회 품격유지’와 관련 강도 높은 ‘대응발언’과정에서 나온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이라며 위와같은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심사유보 결정이유를 대라”는 취지에서 ‘푸념발언‘을 한 것인데 마침 점심시간을 이유로 ‘정회를 선포’하여 ‘밥값도 못하는 의원’표현이 나왔다고 했다.

향후 양측의 대응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재향군인회 5500억 부채,정치적 중립성도 시끌,향군은 개정안폐기 100만인 서명운동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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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뉴시스DB)

한편,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성문제,5500억여원 부채 문제 등으로 안팎으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뉴시스 2019.01.08)
국가보훈처가 550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등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제왕적 권한을 갖는 회장의 독단적 운영을 막기 위해 회장 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산하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재발방지위는 무분별한 사업 투자로 작년 10월30일 기준 5535억원 규모의 빚더미를 안고 있는 향군에 대한 부채 현황과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재발방지위 발표에 따르면 향군은 법률로 설립된 공법단체로 제대군인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한 해 190억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받고, 단체 스스로 수익사업을 운영한다.


한편,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는 17일부터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 폐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국가보훈처가 지난 2월 22일 “향군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자, 이 법이 향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향군을 식물단체로 만들어 관변단체화 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2015년 법 개정시 신설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향군 수익사업의 신설․중단․폐지 권한을 주고,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을 보훈처 직원이거나 보훈처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여 향군의 수익사업을 원천봉쇄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국가보훈처가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에는 향군의 모든 수익사업의 승인은 물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3년마다 재심의 하겠다는 내용과,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과 신설,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 및 양벌규정까지 새로 포함시켰다.(코나스.넷.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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