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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진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지원 협약 체결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재해상해 보장
등록일: 2026-05-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광진우체국과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만원의 행복보험‘ 업무 협약체결/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광진우체국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익사업을 펼쳐 광진구에 든든한 소식이다.
서울광진우체국과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해상해를 보장하는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광진우체국은 지난 2026.5.14(목) 오후 자양동에 소재한 (사)서울장애인 부모연대 광진지회와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대상 보험이며 가입비 1만원(1년 만기)/3만원(3년 만기)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지원해주는 재해상해 보험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나온 우체국 공익보험이다.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광진지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고 우체국은 가입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광진우체국 관계자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 만기, 3년 만기 보장보험“이라며 “만기시 원금 환급이 되고 재해로 인한 사망유족 위로금, 재해수술보험금, 재해입원 보험금 등의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이나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광진우체국 보험팀 (02-2049-0580)이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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