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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
“기정학(技政學)시대 R&D 국제협력 법적 기반 세운다”
등록일: 2026-09-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한 이정헌 국회의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이정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9월 29일(화) 오후 15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 제정안 국회 토론회」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격화로 기술이 곧 안보이자 외교가 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를 맞아,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헌 의원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최초로 대표발의했으며, 이어 최형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협치 기반을 다진 중점 법안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간의 관할권 및 사무 범위를 둘러싼 부처 이견으로 인해 수개월째 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단일 국가의 역량만으로 모든 첨단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R&D 협력은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과학기술 관련 국제무대에서는 행정적 혼선과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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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형식적인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의 핵심 책임자를 직접 마주 앉혀 학계 및 연구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손석호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과 시사점’을, ▲KAIST 김일두 교수가 ‘연구현장의 국제협력 R&D 추진 애로’를 발표하며 법제화 필요성과 현장의 고충을 전달한다.
이어지는 패널 토의에는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AI연구안보센터장,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안보정책센터장과 함께 황성훈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여해 법안 쟁점 해소와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이정헌 의원은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을 쥐기 위해 글로벌 연구 연대와 기술동맹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와 관할권 다툼으로 법안 심사를 지체시키며 귀중한 골든타임을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처 간 역할과 권한 분담은 국가 전략과 연구 현장의 실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회가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할 몫”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이자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여야 및 관계 부처 간의 실무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입법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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