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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출산 가정 부담 완화’법 대표 발의!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의 경비 보조 길 트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일: 2026-01-3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초저출생 시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공공 출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의원,“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 맞춤형일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서울 광진을)은 29일 정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산가정 부담 완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부대비용의 2/3, 운영비용의 1/2 까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 경비를 보조할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시대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저출산·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산모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여러 지역에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또 만족스런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 중 으뜸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60.1%)를 꼽았다. 다수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에 달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 174만원(2주 기준, 일반실)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이 때문에 산모들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예산 여건, 공익적 목적으로 인한 ‘착한 적자’ 우려 등으로 전국에 21곳(2025년 12월 기준)밖에 운영되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민정 의원은“초저출생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 맞춤형일 필요가 있다”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모들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무슨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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