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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민정 의원, ‘폐교재산 활용촉진법‘ 대표발의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등록일: 2025-11-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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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폐교재산 온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 실효성 있는 지역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사진)은 27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폐교재산 활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폐교 활용계획 수립에서 실제 사업 추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일부 폐교는 우범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폐교재산의 활용 가능 용도에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 등을 연계지원하는‘통합지원시설’,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해 지역 맞춤형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과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교재산을 돌봄·의료·문화·주민활동 등 지역 밀착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해 치안·환경·문화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민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신속하게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이 폐교재산을 온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촉진법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지역 환원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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