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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공천헌금 1억의혹 김경시의원 만장일치제명의결
서울시의회윤리특위,2023년 ‘성비위’의혹 정진술의원이어 두번째!
등록일: 2026-01-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받고 서울시의회윤리특위에서 의원직제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김 경 시의원(사진;나무위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오는 6.3지방동시선거(광역.기초 자치단체장.지방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각급 출마예정자들(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출마예정자)의 당 공천문제로 보이지않는 내부경쟁이 치열하다. 당내경선(복수공천) 또는 단수공천방식으로 최종공천이 확정된다.
이러한 와중에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주인공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여 6*3지방선거공천흐름에 일파만파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날 김 시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윤리특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러나 사표 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까지도 김 시의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원래 계획대로 윤리특위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김경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44조 2항의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김경 시의원이 ‘공천 헌금을 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이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도 고려했다.
이날 윤리특위에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리특위가 김 시의원에 내린 ‘제명’ 처분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시의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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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윤리특위 발표문 전문> /서울시의회 홈P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27일(화)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경 의원의 징계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김경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의원12명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이루어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하였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결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무거운 책임감을느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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