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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행감5 ...



구의회 151회 임시회,구유재산매각계획안 부결
분뇨 처리 수수료 17.5% 인상안은 원안가결 유보

등록일: 2011-08-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8월 29일 오전 10시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의 깊은 관심을 모았던 상임위원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건을 이의없이 통과시키고, 또한 상임위에서 비상한 논란을 일으켰던 분뇨처리 등 17.5%의 인상안을 본회의 찬반토론과정을 거쳐 재석의원 전원 일치로 통과를 유보시켜 재심하도록 했다.

이날 구의회는 본회의에 총 9건을 상정해 나머지 7건은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집행부의 비상한 관심사안이었던 매각대상재산(화양동 11-40)에 대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고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2011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했다. 본회의는 이 부결건을 이의없이 가결처리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어 이날 상당한 논란을 예고했던 분뇨처리 수수료 ‘17.5% 인상안’은 박성연 의원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원안통과가 유보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내용중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부과금액 18,810원을 22,11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금액 1,350원을 1,570원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성연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으나 김수범 의장은 원안가결을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찬반토론에 나선 박성연 의원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될일인데 사안이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대) 나왔음을 이해해달라“하고, 지난 7월 18일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올린 17.5% 인상안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너무 높은 인상율이다. 한꺼번에 17.5% 인상은 그 유례가 없다. 이 점을 고려해 집행부측에 조정안을 다시 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7.5%안 그대로 다시 올릴 수가 있느냐”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유가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요인 등 여러 인상요인을 일부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한번에 17.5%나 올리는 경우는 “본의원이 전국 자치단체를 살펴봤는데 그 사례가 어디에도 없다.“며 질타하고, “서비스질 저하문제는 말도 안된다. 한 구역에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데서 오는 폐단이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17.5% 인상안이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데 대하여 기권을 던진 이종만 의원(부의장)에게 전화통화를 통해서 “분뇨처리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 기권의사를 표명한 이종만 부의장님과 같은 동네 사람이라면 오해를 사기 쉽다. 지난 6년간 동결된 사안이라 해도 한꺼번에 17.5%를 인상해주려는 저의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하게 나올 것”이라 하자 이종만 부의장은 “월요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다. 걱정을 안해도 된다”했다.

또한 한만구 청소과장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는데 지난 6년간 동결된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자가 적자가 아닌 흑자를 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17.5%를 올려주는 것은 구의회와 집행부(청소과)측에서 업자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전화통화에서 지적하자 한만구 청소과장은 “지난 6년간 동결된 인건비 등 현실적 요인의 반영이다. 나는 업자와 커피 한 잔을 마신적이 없다. 이런 전화라면 전화를 끊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장 방청석에 나온 구의동 주민 정석진씨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구청측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철저히 주민편에서 논조를 펴왔다는 정씨의 논리는 공허하게만 들렸다.

본지는 시종일관 철저히 광진구민의 권익편에 서 온 논조로 앞장서온 유일의 지역언론이다. 본지는 이번 분뇨처리수수료 17.5%안 역시 “관료편의주의적 중대한 ‘반 주민적 발상‘“으로 규정하고,이 안의 본회의 통과시 본지의 명예를 걸고 다시 강력히 공론화할 계획이었다.

이에 김수범 의장은 “수수료 인상율 조정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며 조례개정안을 다음회기로 넘겼다.

◆상정안 총 9건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총 9건으로 일부 문구수정이 이루어진 3건의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제·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이외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을 추가하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20/1,000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참여 유도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동통신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홈페이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 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규정을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규정‘으로 거주기간에 대한 지급대상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범위를 확대해 다둥이 자녀 가정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두 자녀는 30%, 세자녀 이상은 50% 할인 할 수 있고, 5.18민주화 유공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주차요금의 50%을 할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외 공공장소(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상 광진구청 발의 건)

「노인복지법」개정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지도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성연 의원) 등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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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소용역업체는 백년계약인가 (허리휜 청소부)
이번 기회에 광진구 청소용역업자도 살펴봐야한다 특정업자가 장기간 독점하면 결국 주민들만 우롱당한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히기 위해선 구청이나 의회에서 장기독점을 막을 대안을 준비해놓고 있으면된다
불만이 있는 업자는 가라치라 (군자동촌놈)
흑자라면서...웃끼는 사람들이네 ...지금 광진구 서민들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하냐! 물가변동율연동제는 무신 귀신씨나락까먹는소리냐? 정부관리들 말하는소리하고 똑같다.
정석진씨 이번엔 업자편인거같다 (광나루노신사)
적자라면 몰라도.......물가변동율연동제를 주장한듯한데 업자들이 엄청 박수치겟다 혹시 정석진씨도 업자와 가튼 동네주민은 아닌지 아라보라 다음회기때 또 원안댈로 올라오믄 강진의 소리가 한번 셰게 파헤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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