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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아수라장
최금손 의장 김창현 의원 ‘SSM‘ 조례개정안 처리 절차문제 격돌
등록일: 2012-11-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11월 5일 오전 11시 열린 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40여분간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날 폐회식이 예정된 가운데 최금손 의장은 지난번 회에서 표결시 정족수 1명 부족으로 무효처리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건상정을 다음회로 미룬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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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의원,“절차상 하자 있다“ 강한 반발
이에 대해 김창현 의원(사진)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본회의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창현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최 의장이 다음 회의때 재의할 것을 거듭 밝혔으나 김창현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 불복하였고,
이어 조영옥 의원(민주당),남옥희 의원(새누리당) 등이 가세함으로써 소란이 일자 최금손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막후 협의과정에서도 양측 의원들은 6층 본회의장 옆 별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협의했으나 30여분간 거친 언사들이 오고가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한편 6층 로비공간에서는 김창현 의원과 언쟁을 하던중 이종만 의원이 ‘의장선거때 문제‘를 내비치자, 김창현 의원은 “증거있느냐?“며 격렬한 감정까지 폭발하였다.
한편,의장단은 5층의장실에서 별도의 협의를 가진후 ‘다음회 본회의에서 다룰 것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마무리지었다.
이날 쟁점이 불거진 사안은 지난번 회의시 의결정족수 1명 부족으로 처리가 유보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4차본회의에서 처리방식을 놓고 최금손 의장의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김창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점이었다.
김창현 의원은 “지난 번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이 아닌 무효가 된 사안이므로 의장은 오늘 이 안을 자동 상정하여 오늘 처리를 해야 옳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최금손 의장은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다음회의로 미룬 것이 아니고 의사국 직원(박종호 의사팀장)의 조언을 충분히 받아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하자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사태가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남옥희 의원은 “지난번 조영옥 의원은 이 건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안이다 했지 않느냐?“며 내부갈등이 심각했음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면 왜 구의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느냐?“는 ‘의회경시‘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구의원들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겪기도 했다.
회의규칙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엄연히 다르다.
이날 쟁점이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문제로서 지난 번 안건 상정시에 문제가 된 것은 의결정족수 문제로서 이 안건을 표결시 의결정족수에서 1명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바, 이것이 ‘부결‘이냐 ‘무효‘냐 였다.
구의회 박종호 의사팀장은 “표결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불발된 사안은 다음회의에서 자동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결된 경우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발의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번 건은 ‘부결 건‘이 아니므로 ‘자동상정‘이 맞다. 그러나 법적 기한은 다음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금손 의장의 조치는 (권한범위에서) 하자없이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박 팀장은 “저는 의장에게 객관적인 회의절차규정을 설명해드린 것이 전부“라 했다.
김창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최금손 의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1명 부족으로 처리가 유보되었으나 오늘 전원 참석했기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 그런데 왜 또 다음으로 미루느냐?“는 주장이었다.
한편,의회 내부 한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폭발적 쟁점으로 부각한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때문만은 아니며 의원들 내부에 보이지않는 깊은 불신과 갈등이 잠재한 결과“라며 다음회의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귀뜸했다.
이번 사태는 광진구청과 광진구 의회가 이 조례안을 준비할 당시 관련 상위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재의절차에 올랐던 사안이다.
이날 구의회는 찬반토론과정을 거쳐
1)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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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정당공천 페지하것따! (소시민) 박근혜 후보 공약이닷! | 지방의원들 정당공천이 원흉이다.숫자도 팍 줄여라 (장삿꾼) 국회도 지방의회도 당리당략 싸움질에 서민들만 불쌍한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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