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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한 불만표출
지자체와 협의없는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확대 등 질타

등록일: 2012-11-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김기동 구청장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전면확대 정책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구청장은 16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위와 같이 문제점을 토로하고 광진구 등 지방정부의 재정난에 대해 타개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김기동 구청장은 지난 11월 14일(수) 오전 11시 본지 기자와 면담에서 하루 전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참석결과를 설명하면서

1)‘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 에 대해 폐해를 적시하고
2)조정교부금 교부율 20%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수준으로 구정운영의 최소경비도 부족하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장단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여 24%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했다.


이날 김상국 구청 기획예산과장도 본지 기자의 후속 인터뷰에서 “지방재정자립도는 실제로 자치구 예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큰 비중은 없으며, 결정적인 바로메터는 ‘지방재정자립도‘보다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입니다.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각 자치구의 구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최소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최저생계비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90% 수준으로서 각 자치구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했다.

아래는 김기동 구청장의 관련 연설문 전문이다.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편집없이 전문을 소개한다.

(김기동 구청장 시정연설문 일부)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지방재정의 커다란 위기의 해였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대책 없이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였고,2011년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전액 보전하지 않은 채 경기부양 대책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시행하는 등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감소되고 사회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0~2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재원 전액 보전을 요청하는 한편,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지원을 건의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0%로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 20%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0% 수준으로 구정운영의 최소경비도 부족하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장단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여 24%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보통세 세입감소 및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미교부로 자치구 주요재원인 조정교부금 보통세 20%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지난 11. 13일 구청장협의회 성명으로 내년도 보육예산 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을 미편성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으며,국회와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 30% 상향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에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비율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어 예산안은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대로 보통세 20%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예산안 뒷부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의결한 24%를 비율별로 편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이 확정되면이에 따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주요재원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세원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행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구정발전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으나, 구정을 큰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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