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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광진구 전통시장조례개정안‘ 통과
일부 구의원 석연치 않은 불출석 퇴장 등에 상인들 의아
등록일: 2012-11-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는 ‘서울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전통시장‘전통시장조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11월 26일(월)오전 11시,광진구의회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의사진행 지경원 부의장)는 위 안건을 상정하고 출석의원 11명에 찬성 11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최금손 의장과 박삼례 의원이 불출석하고,안문환 의원은 표결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안건이 통과된후 관련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은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런데 A모 구의원과 B모 구의원 등은 왜 매번 표결때마다 불참 또는 퇴장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일부 구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관련 시장 상인들의 험악한 항의소동이 일었고, 이후에도 매번 의결정족수 부족사태 등으로 부결과 유보를 반복하는 등 내부진통이 심했다.
이 조례안개혁안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부상한 ‘대형유통기업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정문제“로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명분도 실려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을 총 정리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의와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문,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영계획안」, 「2013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와 함께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7일과 29일에는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장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기타 안건의 심사 및 국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광진구의회는 12월 11일과 12일 이틀동안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1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2012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사를 진행한 지경원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로 내년도 예산안 등 구민 복지와 밀접한 안건을 심의한다」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2,884천억으로 전년대비 7.18% 193억원정도 증가하였지만 시설비 등 자본지출의 자제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 내년도 구 재정이 힘들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보시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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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완료
한편, 광진구의회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남옥희 의원(사진)을, 부위원장에 김기란 의원을 선출했다.
구의회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공영목 의원 외 1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회의 직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남옥희 위원장과 김기란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가 이번 제165회 정례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2,884억원으로 2012년 대비 7.18% 193억이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 정례회 첫날 11월 26일에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에 따른 설명과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를 받고
12월 5일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영계획안 및 세입부서 예산안을 심사한다. 6일에는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7일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10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열고 11일과 12일 양일간 총괄 계수조정을 끝으로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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