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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광진구의회 초선들 국회 대정부질의 방불케! 폭탄급 콘텐츠 구정질의!
김기선 이상욱 정관훈 전병주 의원 품격갖춘 고강도 정책질의 ...김기동 구청장 수차례 메모
등록일: 2014-12-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광진구의회가 7대를 계기로 일대 질적인 전환기를 맞는 듯하다. 12월 2일(화)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명의 초선의원들의 구정질의>가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방불케 했다.
김기선 이상욱 정관훈(이상 모두 새누리) 의원과 전병주(새정치)의원은 전원 현장중심의 영상자료를 준비했고,전병주 의원의 경우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임임에도 불구하고 구정현장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헤쳤다.
이날 재선인 안문환(새누리)의원도 영상 자료를 통해 예전과는 달리 타이트한 정책질의를 펼쳤다.
한 회 구정질의 전원 고강도 품격정책질의 광경은 광진구의회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회에 나선 구정질의자 전원이 품격과 콘텐츠,발표력 등 종합적인 면에서 여의도 국회의 대정부 질문을 방불케하는 강도높은 정책질의 모델이 나온 건 초유의 일로 보인다.
사전에 각각 현장중심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가 선행된 것이다. 구정질의자 전원, 단순히 동네주민들의 민원성 문제의 대리질의양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히,김기선 의원의 <국립 서울병원문제>,이상욱 의원의 <광진문화재단 설립문제>의 폭발적인 문제제기는 파장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이날 유일하게 ‘새정치‘소속 전병주 의원(초선)은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문제,장애인일자리 현장의 참상,광진구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공식질의를 마친후 “이 부분은 속기록에 올리지 마라“하고, 초강경 신상발언을 했다.
“나 전병주 의원,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요즘 일부에서 내가 김창현 의원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초선으로서 잘 모르는 것은 선배동료의원한테 물어서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게 잘못된 것인가?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며 ‘일부 모함‘에 대해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7대 재선,3선 구의원들가운데 광진구 전체적인 안목을 가진 심층성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의원은 숫자가 적다. 대부분 자기 지역구문제 또는 민원성 단타에 머물던 의원들이다. 그나마 ‘4년간 묵비권 일관‘의원도 없지 않다.
강도높은 정책질의가 계속되는가운데 김기동 구청장은 중요 부분은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본지 카메라에 여러차례 잡히기도 했다.
한편,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은 기자석까지 방청객들로 가득메웠다. ‘광진구 주민연대‘ 직능단체 회원들이 공석인 기자석을 점령한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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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 ‘광진문화재단 설립‘병폐 핵폭탄급 문제제기
<<이상욱 의원 구정질의 전문>>
1.광진문화재단 설립 건에 대해-
지난 11월 18일,‘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김기동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 입니다.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약 15억원의 지원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5년간 총 77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광진구에서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많은 구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설립과 관련한 의문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재단을 위한 출연금으로 해마다 약 15억원씩, 총 5년간 약 77억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구민의 세금 15억원이 고스란히 문화재단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비교해보면 우리 광진구에서 15억원은 초등학생 13,973명에게 지원되는 급식비와 비슷하며, 문화체육과의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전체예산(14억)보다도 많은 예산입니다.
광진구 전체의 산업·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은 불과 5억원 뿐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김기동 구청장님의 취임사 중 첫 공약인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광진구 전체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예산은 15억원에도 못미치는 12억원에 불과합니다.
문화재단에 지원 될 15억원은 이와 비교했을 때,지나치게 과한 예산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과도 비교해보겠습니다.
15억원은 일자리경제과의 구비 부담금 전체보다도 4억원이 많고,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건축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총5개 과의 예산을 합친 규모보다도 많습니다.
15억원, 요긴하고 넓게 쓰여야 할 아주 큰 예산입니다.오로지 문화재단을 위해서 지원되기엔 과한 예산임에 틀림없습니다.이러니, 구민들께서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억원이란 큰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은 5억원이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님, 5억원도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4억3천만원,광진구 전체 지역경제 육성 예산 5억6천만원 등
5억원이란 세금 또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국·시비가 함께 지원된 예산이기에 구비 자체부담액은 5억원보다 적습니다.
구비 자체 부담액만을 놓고 보겠습니다. 5억원의 세금은 (예산은) 광진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체 연구용역비 예산 3억7천만원 보다도 많으며, 562명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4억7천만원보다도 많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억6천만원의 절반 수준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억원의 예산,우리 구에서 아주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이 15억원이 들어가든 5억원이 들어가든 재단만을 위한 예산으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 본질의 의문점은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조례안 제7조 2항에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유는 뒤이어 제시할 모든 의문점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8조 2항을 보면 사장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는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관에 따른 해당 이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구의 조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정관에 따른 이사’는 당연직 이사인 구청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위 ‘바지사장’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사장직이 만들어져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장직을 두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궁금증입니다. 비용 부담이 규정된 제14조를 보면 재단은 광진구청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구로서 필요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가 비용을 대주고, 수탁자가 비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둘 다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위탁자와 수탁자가 둘 다 구청장이라는 구조가 옳다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궁금증입니다. 문화재단을 감독하는 규정이 담긴 제19조를 보면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인 구청장이 재단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재단 운영 투명성에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상시적·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구청에서의 감독 기능은 무력화 될 것입니다. 이는 재단이 방만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재단을 구청장이 운영하고, 구청장이 감독하는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섯 번째 궁금증입니다.
임원의 임기가 규정된 제9조에 따르면 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기 3년 후, 매년 1년씩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제한 없이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원의 해임규정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 임원 연임제한 규정이 없게 조례안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까? 해임규정은 왜 없습니까? 혹시 정관에 담을 계획이십니까?
조례보다 손쉽게 개정할 수 있는 연임제한 규정을 정관에 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일곱 번째 궁금증입니다.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보면,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특이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도 수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이 나면 사업의 진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다음해에 또 다시 반토막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기순손실이 5년 이상 발생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영 마인드와는 배치가 되는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수익이 반에 반토막이 나서야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접하셨다시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목적의 기관은 시장상황의 빠른 대처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시적으로 하지 못하여 적자 운영을 하는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어 부족해진 수익으로 말미암아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가득 안게 될,광진문화재단 설립의 본질이 정말 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 | ◆김기선 의원,“국립서울병원 관련 MOU 일부 왜 이행않나!“
중곡 연계역,바이오센터문제 -------------
<<김기선 의원 구정질의 전문>>
■첫 번째, 대공원 주변의 낙후된 현실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매공원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화려한 야경, 넓은 조망 권, 쾌적한 주변 환경, 발전된 지역상가 이와 같이 도시정비가 잘 이루어진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공원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체육공원, 넓은 조망 권, 도심정비, 발전된 지역상가 이처럼 잘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밀집된 주택, 협소한 도로, 쇠락한 도심, 낙후된 상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처럼 세 곳의 항공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의 보라매공원,올림픽공원, 어린이대공원의 확연한 차이를 눈으로 확인 했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 대공원 주변이 왜 이렇게 낙후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린이 대공원의 환상적인 정원을 내 집에서, 내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광진구민의 특권을 왜 간과해야 하는지요?
우리 광진구는 그 이권을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서초, 강남, 송파구 보다 월등히 큰 브랜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우리광진구에 있습니다.
아차산, 한강,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건대와 세종대 이렇게 황금 같은 조건을 갖춘 구 가 또 어디 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가 우리 광진구에 있는 능동입니다. 때문에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역동하는 광진구“능동”에는 서울 동부 권 최대상권을 보유할 수 있는 건대, 세종대가 있고, 군자역, 어린이대공원역, 아차산역이 있어 젊은 층의 유입이 활발해져 불경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상권을 보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심의 낙후로 인하여 젊은 층을 흡수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미흡하고 거주민을 확대 할 수 있는 정책 부재의 단점이 있지만 기존 도심을 재정비하여 젊은 층 과 기성세대가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어린이대공원의 공원녹지를 활용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통한 “시니어”계층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하여 개발계획을 저해 하는 규제개혁과 함께 도심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제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데 구장님의 자존심은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시다면 항공사진에는 눈부신 청사진으로 바뀌어 질것입니다. 서울시와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구정 운영을 현장과 민생에 둔다고 하셨습니다.보라매공원과 올림픽 공원처럼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청사진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대공원 주변의 주 정차 문제로 혼잡한 상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 통계를 보면 1일 이용객수 주말과 휴일 46,000명 , 평일 25,000명입니다.설문조사를 통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15~20% 그 외 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1대에 4인 가족을 대비할 때 주말엔 3천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985면의 주차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능동 등 대공원 인접지역 도로와 주택가는 정차된 차들과 무단 주차된 차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민을 위한 애정을 담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병원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들께서 여러 번의 구정질의를 통해 선례를 남겼기에 저는 중곡동 주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 담긴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2010.2월에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간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MOU체결을 하고,2011.6월에 위탁개발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와 개발에 대한 MOU체결을 했었지요. 하지만 MOU체결 이후 이행되지 않는 다음 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며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1) MOU 및 지구단위계획에는 중곡역 출구 신설, 즉 병원 정문 쪽에 지하철 출입구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여타 기본계획에는 미반영 되어 있고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구조상 연계곤란하다고 합니다
2)바이오 비즈니스센터는 입주 희망 기관이 없어 기본계획 자체에 미반영 되어 있답니다
중곡역 출구가 신설되어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바이오 비즈니스센터가 대거 입주하게 되면 늘어난 유동인구로 인해 상권은 물론 중곡지역 발전이 눈앞이라고 하면서 달콤한 MOU를 체결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서울병원 문제로 중곡동 주민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좌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구청장님 ! 이제 더 이상 중곡동 주민들은 울 여력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속 시원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 ◆정관훈 의원,자양번영로 차도 문제 등 교통사고 위험심각하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구정 질의와 관련하여
첫째, 자양동 번영로 차도확장 민원 관련건과 둘째, 화양1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중 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인근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그리고 향 후 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양동 번영로 차도 확장과 관련한 사항 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관련 영상자료를 시청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대로 일반 소형차량에서 대형 버스까지 중앙선을 중심에 두고 운행하는 아찔한 장면들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대로 인근에 대형 버스회사의 차고지가 있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도로 양 방향에는 음식점 밀집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 구간에 설치 된 4곳의 블록형 녹지대를 없애고 도로폭을 양방향 기존 4차선으로 복귀 해야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간의 민원 과정을 발전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자양동 기사식당 골목 한강 방향으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앞부터 자양나들목까지 약 540여 미터의 도로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2007년 한강 접근도로와 쉼터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 한강 접근성 향상과 녹지 및 쉼터를 조성 하고,
2.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빛의 거리로 보행친화적으로 조성하며
3. 뚝섬유원지와 연계한 “밝고 젊은 다이나믹 디지털 이미지를 부가하여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지난 8월 중순 인근 주민 황모씨외 260여명이 고충민원을 통해 차량소통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등의 사유로 도로 원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보도를 확장하여 녹지공간 확대와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를 했으며 도로 양측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했고 전에 1차로만 운영된바 있고.
2. 일부지역에서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들이 중앙차선을 넘나들고 있어 차량흐름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나 본 지역이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않아 심각한 교통정체 없이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3.도로 확장시 불법 주차가 심각하고 녹지 철거로 인한 반대민원이 예상되며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녹지대를 7년만에 바꿈에 따른 예산낭비의 비난이 예상되므로,
4. 따라서 차로확장 요청구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당시 목적이나 현 시점의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장래 시행토록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답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서 보셨 듯이
인근 학교 등,하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과
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취객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저녁시간대의 안전문제와
일반차량은 물론 대형버스가 중앙선 한 복판을 넘나들며 질주하는 현장을 어떻게 보시며 원상 복구할 의지가 있는지,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본 의원의 주장대로 복구가 된다면 예상되는 인근 음식업 영업점 지역임을 고려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주차면 축소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번째로 화양동 구 동청사 - 화양초교 - 분수공원 앞으로 연결되는“화양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내 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인근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화양동 구 파출소 - 새마을금고- 화양초교- 능동로 분수공원 앞까지 연결되는 지역으로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변경을 통해 개발제한 지역으로
총 길이 519미터 중 145미터는 도로 폭 15미터 넓이로 기 공사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374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향 후 수백억의 예산 수반이 불가피함에 따라
특별한 대안 없이 12년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당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원성과 흉물스런 노후 주택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거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측은 이 지역을 도로 확장 예정지역으로 보상 집행을 통해 도로를 확장을 하던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로확장이 사실상 어렵다면 개발제한 행위를 해제하여 매매나 신축,리모델링등을 통한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와 함께
주거지 안전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선택의 폭을 열여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근 화양동 132-45호 약 220 제곱미터면적의 구유지로 현재 환경미화원의 장비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을 계속 흉물스럽게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화양동 132-68 부지로 구,화양동 청사와 구,화양파출소 부지의 유지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 약 708 제곱미터로 구 파출소 부지는 교환을 통해 구유지로 확보를 했으며 현재는 공실로 오랜기간 방치해 온 시설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본 부지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화양동 청사 부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진구 통합관제센터가 설치 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향 후 지속적으로 본 부지가 광진구 통합관제센터로 자리매김 할 정도로
1.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인지
2.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3.지역적으로 광진구 전체를 기준으로 서남쪽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전제되기를 바라며 통합관제센터 설립 계획 전반에 대해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병주 의원,광진구 장애인 일자리 현장 참상 등 지적
첫 번째 질의는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근거에 대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은 모순적인법이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없이 반지하 셋방에 살며 생활고를 겪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도 매달 건강보험료로 5만140원 냈습니다.
반면에 서울강남에 아파트한채와 경북에 논과대지(재산세 과세 표준액9억원 이하기준 해당함)을 보유했고 매달 월급 1241만원에 지난해 연금총액 2046만원을 수령한 사람은 1년간 보험료 납부 없이 “무상의료”를 누린 case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퇴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팩트입니다.
지금, 광진구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광진구가 월보험료 1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한부모가정세대에 제한내용 인데 예산액도 1천만원 편성입니다. 관내서 빠진 대상은 없는지 다른부분 예산을 조정하여 이부분에 증액해서 확대할 생각은 있으신지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실태에 관한겁니다. 중곡3동 177-44번지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은 식당,직원사무실, 작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애인은 보호대상이고 선생님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작업환경은 아주 열악하고 환기시설도 좋지않고 월급도 5만원대 정도 지급되고 있는것같습니다.
1층은 거의 정상적인 장애인으로 월급은 50에서 10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2층은 경로당이고 3층은 주로 지하층있는 장애인보다 비교적 좋은상태로 언어도 가능 하고 정신지체장애자 위주인 것 같고 월급은 2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작업장은 10년정도이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4시30분이고 밥 한끼 식사비는 1500원정도이니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지하1층에 근무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2층의 경로당장소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지하1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2층으로 옮기고 전반적으로 작업장을 개선할의지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질의는 광진구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 파악에 대한겁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아이는 가정에서 만큼 따뜻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질의를 합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에서는 철저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는 관할구청에 이름만 등록해두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둘째, 정부가 지원하는 교사 인건비를 타내기 위해 근무하지 않은 ‘유령교사’를 등록한뒤 실제로는 여러개의 반을 통합해 교사1명이 수십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은지
셋째, 아예 한달에 10에서 20만원에 교사자격증만 빌린뒤 자격이 없는 시간제 교사를 헐값에 채용하지 않은지
넷째, 영어수업등 각종‘특별활동’ 시간을 만들어 보육료외에 추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뒤 외부업체에서 특별활동 교사를 싼값에 고용해 중간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없는지
다섯째,최근에 보육료가 바우처형태로 지급되자 아동을 어린이집에 허위등록한뒤 학부모와 지원금을 나누지는 않은지 이는 “집에서 직접 보육하는 아동은 지원비가 20만원인 반면에 어린이집 지원금은 75만원(0세기준) 에 달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씩 나눠 가져도 35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둘째 아이를 허위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도 100명중 6-7명이라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 이기에 개인돈을 들여 어린이집을 개원해도 급여이외에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라서 철저한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요 | ◆안문환 의원,복지사각지대 대책은 없나 등
《안 문 환 의원 질 문 요지》
① 복지지원대상 외에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② 아차산과 용마산 등산로의 노후 운동기구 정비,
③ 중곡배수분구(중곡1.2.3.4동)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
《 김기동 구청장 답변전문 》
① 먼저, 복지지원대상 외 틈새계층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요금 체납가구 일제조사 및 법정급여 탈락자 재조사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86,257가구 및 비정형 거주시설을 전수조사하여 6,152가구에 8억5백만원 상당의 자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누락되는 저소득층을 방지하고 지역기반의 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통장복지도우미,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851명으로 구성된 동 복지지원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던 가구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178명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재 책정하였으며, 우리구만의 긴급구호사업을 통해 465가구에 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을 7억9천7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② 둘째, 아차산과 용마산 등산로의 운동기구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 등산로 운동기구는 그 동안 구민들이 설치하여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기구가 낡고 노후되어 안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새로운 운동기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5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발주하여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아차산과 용마산 등산로는 매년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미흡한 구간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아차산과 용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세 번째 중곡배수분구(중곡 1·2·3·4동)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대해 -.
서울시에서는 각 배수분구별로 수해상황이 관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는 저지대의 성수 ․ 구의 배수분구에 이어 중곡배수분구 사업을 시행토록 단계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중곡동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가 많아 그 간 배수불량, 파손구간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수도 정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곡동지역 수해예방 대책으로 하수관거 종합계획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2개 이상의 배수분구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성수배수분구(2008~2016) 사업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에 중곡 배수분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우리구에서는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8억원)를 서울시에 요청하여 2016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중곡배수분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불량 등 노후관거로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배수분구 사업시행 이전에도 정비하여 중곡지역 주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청장 답변서 본회의장 사전배포문제로 정회소동도!
. | ◆김기동 구청장 일괄답변서(전문)
1. 먼저 김 기 선 의원님께서
《 질 문 》
① 대공원주변 낙후된 도시개발 대책과
② 교통혼잡에 따른 주 · 정차 해소 대책,
③ 서울병원 MOU 체결후 이행되지 않는 사항 등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답 변 》
① 먼저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이
보라매공원, 올림픽공원 주변지역과 같이
개발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저층의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되어 온 지역으로
1996년 7월 서울시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대공원 주변의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능동과 구의동 일대 21만9천㎡를 3층․12m이하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이 저층의 단독주택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인 반면, 보라매공원과 올림픽공원 주변지역은 최초 개발시부터 고밀개발을 목적으로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관리되어 온 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서로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도시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후 주택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 해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2009년 3월 최고 고도지구 높이제한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완화되고,
2014. 3월에는 층수제한이 폐지된 바 있으며,
2007년 11월 어린이대공원과 인접한 아차산역 주변 천호대로변에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블록단위 개발 시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 주거지역까지 상향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공원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 서울시 전체 최고 고도지구를 분석한 결과,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 서울시 대표 평지형공원 주변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등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후속 계획으로 2016년 수립예정인 “건대생활권계획”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금년 6월에 서울시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의 최고고도지구 해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양호한 자연환경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선진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② 이어서 대공원 주변 주· 정차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주말, 어린이날 및 봄·가을 가족 나들이철에 이용객이 많아(1일 약4만 6천명)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며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그 간, 어린이대공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정문 상상나라 주차장에 307면,
2013년 구의문에 30면을 확충하여 현재 총 985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공원 주차장 985면으로는 봄·가을 성수기 방문차량의 수용이 불가하여 주변의 세종 대학교, 건국대학교, 동아자동차 학원 등과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부지 지하(5,800㎡)에 주차장 600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주차장 확충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2013년 7월 9일 현장시장실 사업설명 시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여 현재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대공원 내 기존 주차장 하부에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어린이대공원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대중교통 확대 정책, 주차장건설 비용의 과다 등으로 성수기 수요에 맞춰 적정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어린이대공원과 협의하여 방문객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③ 서울병원 MOU 체결 후 이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62년 개원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서울병원(舊,중곡동 정신병원)은 2006년부터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 이전을 요구하는 장기민원대상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현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으로 중곡역 일대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민선4기 광진구 3자 간 정신건강연구원과 의료행정타운 건립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으나, 우리구의 구민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여
현재 1단계 사업으로 2015년 완공 예정인 정신건강연구원을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인 종합의료 행정타운은 2016년 착공되어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중곡역 출입구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현 국립서울병원 정문 쪽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 되어 있고, 2단계사업 추진 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의료바이오 비즈니스센터는 벤처기업, 판매시설 등 관련 민간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써 향후 2단계사업 추진과정에서 입주자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중곡역세권 일대 의료 · 바이오 · 업무중심지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병원 측에 보다 많은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은 이 상 욱 의원님께서
《 질 문 》
① 광진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질문과
② 기초연금 예산책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답 변 》
① 먼저, 광진문화재단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문화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루아트센터 운영을 비롯한 문화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광진구는 타구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인 나루아트센터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 시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할 수 있으나,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현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규정으로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는 구조이며,
시설대관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연간 운영일수도 200여일에 불과하고 구민의 높은 문화향유에 부응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성에도 취약성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단에 위탁, 민간위탁 등 생각해 보았지만 비용이 많이 추가됨에 따라
고민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만,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문화관련 정책의 기본원칙을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으로 방향을 정립하면서,
문화재정 2% 달성을 통해 국민문화 행복지수 개발과 문화융성시대를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제정ㆍ공포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비용은 의원님께서 우려한 소비적 비용이 아니라 문화로 창조경제를 이끌 컬쳐노믹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광진문화재단 설립 운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서울 서베이 통계 및 2014년도 광진구 구정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민의 문화욕구는 높은데 반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단체와 문화계 인사들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예술 및 경영 전문가들로 광진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11월 20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논의결과,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문화재단에 담을 사업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박 삼 례 의장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 세분을 추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과 외부사례 등을 꼼꼼히 챙겨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만, 심의 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번 정례회 안건으로 채택치 않고 다음 임시회 때 심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조례(안) 심의시 논의되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금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에서 거론된 임원 구성 및 직무의 내용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서 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에 출자ㆍ출연한 기관장이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였고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한 내용 중에 구청장이 재단 운영과 감독권을 동시에 갖는 것,문화재단에 대행사업 위탁시 비용부담, 경영진단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9조 임기 3년 후 매년 1년씩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원들의 연임제한과 해임 규정이 없다고 우려하시는데, 해임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 및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 설립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연전문가 및 전문인력이 나루아트센터를 운영 시 공연장 연간 운영일수가 늘어나며 공연의 질도 높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우리구 지리적 여건과 공연시설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동북권을 대표하는 문화중심지로 성장하는 등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 ․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광진구 특성에 맞도록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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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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