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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시의원 드디어 ‘지방재정법개정‘ 총대 매! 출석의원 전원찬성!
현행 8:2에서 OECD수준 6:4로 요구! 박래학 의장은 미리 국제컨퍼런스개최 공감대형성

등록일: 2015-03-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본지는 광진구재정상태(2014년도 광진구재정자립도 27.45%)가 악화일로 임을 지적하며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비상한 대책‘을 끈질기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동 구청장은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혁‘을 줄기차게 공론화했고,본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진구의 근본적인 재원발굴인프라구축‘을 공론화해왔다.

마침내 김선갑 시의원(새정치.광진3)이 서울시의회에서 ‘법제개혁‘을 위해‘총대‘를 매고 나섰다. 그 이전에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새정치.광진4)이 ‘지방재정문제와 관련,세계의 실태를 알아보고 한국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기위해 국제컨퍼런스‘까지 개최했다.(2015-02-11 본지 특집보도 참조) 멋진 콤비플레이(역할분담)로 보인다.

김선갑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6명, 출석의원 97명, 찬성의원 97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76.0%와 24.0%에서 2014년 79.9%와 20.1%로 국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4.6%에서 2014년 42.3%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기속을 벗어나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의 자율권 “주장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03년 지방비 부담 비율은 34%였으나, 2013년에는 40%로 상승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지 오래다.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세 비중(21%)을 OECD 고(高)분권국가의 평균 지방세 비중(40%)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지방의회가 기속(羈束)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의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업비 편성 등이 가능하도록 자체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써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처리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되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기속을 벗어나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시급한 시대적 요구”라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전문)

☜자료사진=국제컨퍼런스/광진의 소리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지방분권특별법」제13조).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각각 76.0%와 24.0%에서 2014년 79.9%와 20.1%로서 지방세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4.6%에서 2014년 42.3%로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대단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를 보면, 2003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 비율이 34%였으나, 2013년에는 40%로 상승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의 축소 추세와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에서의 의존수입 증가 및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비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21%)을 미국, 일본 등 OECD 고분권국가의 평균 지방세 비중(40%)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세 체계 개편을 건의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중앙정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기속되어 있는 바, 다양한 의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업비 편성 등이 불가한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자체 사업비를 편성·집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전국 획일적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방의회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지방재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14.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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