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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점검 실시
유예기간 동안 소유권 변동 없이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점검

등록일: 2021-12-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 최근 5년간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 7천여 건 대상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 과세 실현위해

광진구가 누락 세원 발굴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 15일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택임대사업자, 종교단체 등이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매각·증여 등 소유권에 변동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됐다.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 약 7천여 건으로, 특히 건수가 많은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도 및 임대주택으로 사용 여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후 실제 거주 및 매각‧증여 등 여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수익사업 전환 여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먼저 재산세과세대장,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부 조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재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후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용현황 조사와 협조 요청을 위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조사 공무원이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세부적인 사용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사용실태를 조사해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비과세·감면 일제점검을 통해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과 세금 감면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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