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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광진형 특별융자’ 488억 원으로 확대
최대 7천만 원 융자·2년간 이자 지원…최종 부담금리 연 1% 내외

등록일: 2026-09-23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광진형 특별융자 금융기관 차담회:(사진 가정복지과 제공)/광진의소리

- 소상공인 자금 수요 대응…150억 원 특별보증 추가 확보
- 서울시 이자지원 상품 연계해 일부 소상공인 금융비용 0.2%p 추가 절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의 보증 규모를 총 488억 7,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진구(5억 원), KB국민은행(5억 원), 신한은행(2억 원)이 총 12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해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한도를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증 규모는 기존 338억 7,500만 원에서 488억 7,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적용된다. 특별보증은 보증 비율 95%, 보증료율 연 1.0% 이내의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서울시 이자지원 상품과 연계한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더 낮춘다. 기존에는 서울시 자금 연 1.8% 이자지원과 광진구 연 2.0% 이자지원을 일괄 적용했으나, 개편 후에는 서울시 자금 연 2.5% 이자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광진구가 연 1.5%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최종 이자부담이 기존보다 0.2%p 낮아지고, 대출일로부터 2년간 연 1% 내외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 체납 업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대상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특별융자 지원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늘리고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 사업자들이 자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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