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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상공인 338억지원 ‘광진형 특별융자’ 시행
담보력 부족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업력 제한 없이 지원

등록일: 2026-03-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26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사진)광진구청홍보담당관/광진의소리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 금리 연 1% 내외…구에서 2년간 연2% 이자지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338억 원 규모의 ‘광진형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경기 불황 속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우대와 이자 지원을 결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출연금 23억원으로 보증규모 287억원에 전년도 이월된 163억원을 합한 총 450억원을 1,188개 업체가 융자 지원 받은 바 있다.

구는 지난 3월 10일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금고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출연금 27억 1천만원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거치기간 2년 동안은 구와 협력 금융기관 간 협약에 따라 연 2%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연 1% 내외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업체나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14층)를 방문해 ‘2026년 광진구 특별신용보증 추천’을 받은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예약제 ☎1577-6119)를 통해 융자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 금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광진형 특별융자가 고환율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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