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후보지선정위원회,조건부 선정
광진구,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록일: 2026-02-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 구의2동 46번지 일대 후보지 선정 구역/광진의소리
- 동의율 74.56% 확보… 구역계 보완 후 정비계획·정비구역 수립 용역 추진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2월 23일 개최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광진구 내 신속통합기획 사업대상지로는 여섯 번째로 선정됐으며, 구는 이 밖에도 3~4곳의 추가 후보지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
|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정비계획 지침을 제시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서울시·자치구·주민이 함께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경호 구청장 브리핑중/광진의소리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의 노후 주거 밀집지역으로 제1종·제2종(7층)·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1,419명, 기존 건물 38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의사를 반영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1,419명 중 1,058명이 동의해 동의율 74.56%를 확보하며 후보지 신청 기준인 30% 이상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2024년 12월과 202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 9월 준비위원회의 후보지 신청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에 따라 번호부여 및 검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이후 2025년 12월 10일 사업 추진 주체가 후보지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2026년 1월 27일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을 완료했다.
구는 선정 조건에 따른 구역계 보완을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업체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의2동 46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명품 주거지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성연 시의원, “구의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선정 환영…“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사진)은 서울시가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온 구의동 노후 주거지가 본격적인 재정비 단계에 들어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구의동을 비롯해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등 6곳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확대됐다.
광진구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5,957.2㎡ 규모로 1종, 2종(7),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노후 주거지다.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지역 내 공감대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6년 1월 27일이다.
이번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기존 평균 18.5년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약 12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5년가량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평균 2~2.5년으로 줄인 데 이어, 추가 단축을 통해 2년 이내 지정을 목표로 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의동 일대가 이번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속도감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져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은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