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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자양동 펫위탁소 2곳 운영
경제적(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사회적(범죄피해자, 1인가구) 취약계층 대상

등록일: 2026-02-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우리동네 펫위탁소’에서 걱정말고 맡기세요
- 반려견, 반려묘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가능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반려동물 임시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 약자가 질병·입원, 생계곤란, 주거 이전 등으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겨야 할 때 주민을 대신해 일정기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종류와 체중에 따라 1일 최대 5만 원까지 위탁비를 지원한다. 장기입원 등 구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0일까지 연장 지원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과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와 1인가구다. 지원기간은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이며 1인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까지 동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서 책임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등 취약계층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반려동물 동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는 경찰서, 보호시설, 피해자 지원기관 등 관계기관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현재 지정된 위탁시설은 ‘버블링-나비야(뚝섬로 670 201호)’와 ‘도그니엘(능동로 5길 41 지하1층)’ 2곳이다. 시설별로 이용 가능 시간과 위탁조건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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