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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이번달 29일까지 2017.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등록일: 2017-06-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광진구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285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다. 또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달 29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상담제운영으로 전문가와 1:1 직접상담도 가능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모습

구는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1대 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450-7766~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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