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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해결 ‘공유주차장 확충사업’ 이달부터 추진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보조금 및 주차장 운영수익금 등 인센티브 부여

등록일: 2016-01-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조항근 기자>

물품이나 자원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기존 자원을 활용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필요한 만큼 빌려쓰는 공유경제가 우리사회에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눠 활용해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도심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을 심화하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주차장 조성은 주차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성 시 1면당 1억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설치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학교나 대형건물의 주차장이 비어있는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학교, 공동주택, 대형건물 등에 주간 또는 야간시간 중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다.

사업 대상은 최소 3면 이상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로 건물주와 면담을 통해 2년 이상 개방 의무협약을 체결 후 시행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1면당 월 2~5만원의 주차수익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로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방치된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있다.


사업대상은 주택가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나 자투리땅 중 주차면 1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한 부지며,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협약체결 시 주차장 수익금 전액을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구는 부설주차장 건물주 및 토지소유주 등과 주차장 사용(조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지역 내 총 33개소 부설주차장에 797면, 8개소 자투리땅에 40면 등 총 41개소 837면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지도과(☎450-79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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