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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행감5 ...



구의 ․ 자양 재정비지구단위계획재정비안 통과
서울시,허용 용적률 60~130% 상향,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 제한 폐지 등

등록일: 2017-03-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도.자료제공:광진구청 홍보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지난 14일 서울시 개최로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및 자양동 680번지 일대(총 177,333㎡)에 대한‘구의 ․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를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구의동 246-1번지 일대인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광진구청 인접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된 역세권 지역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2년 구의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이며, 2009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서울우편집중국, 동부지방법원, KT부지 등을 포함해 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

이번에 결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의1, 구의2, 자양2재정비촉진구역과 통합개발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구의1존치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간선가로변 개발가능성을 고려해 최대개발규모를 2,000㎡에서 2,400㎡로 변경해 주민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공동개발과 개별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용적률 체계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60~130%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 신축이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물을 지을 때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 사선제한으로 계단형이나 경사지게 짓는 기형적인 건축물이 양산되어 왔다. 이에 도로 사선제한 사항을 폐지해 효율적인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내 토지 및 건물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미가로와 아차산로 간선변 연계를 통해 골목상가 활성화를 유도했으며,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보차혼용통로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로 변경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구의 ․ 자양 재정비촉진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결정은 올해 준공예정인 강변 SK 뷰,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중인 자양1구역(동부지법, KT부지) 개발(안)과 함께 구의역세권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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