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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행감5 ...



광진구청, 주거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월세체납 등 주거취약계층 생활고 해소 등

등록일: 2017-04-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주거위기가구 발굴조사’홍보 스티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최근 서울에서는 월세체납 등 생활고로 인해 1인 중장년층 가구의 남성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 이와 관련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광진구(복지정책과 과장 강성구)가 이런 유사사례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월세체납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생활고를 해소하고자‘주거위기가구 발굴조사’를 확대 추진한다.

구는 해마다 비정형임시주거시설 등 주거위기가구 발굴조사(이하 발굴조사)를 상 ‧ 하반기, 동절기 연 3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조사는 지난 4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동 주민센터 직원과 8명의‘찾아가는 이웃돌보미’가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 숙박업, 목욕장업, 다중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고물상 등 총 1,318개소이다.

이와 더불어 월세체납 등 주거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를 가장 빨리 인식 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와 심야PC방 장기이용 취약계층, 파지수집 등 고물상 이용세대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는 체계적인 조사와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이번 달 복지환경국장을 단장으로하는 주거위기가구 특별반을 구성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집주인, 공인중개사, 고시원 ․ 여관 ․ 모텔 등 비정형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청, 경찰서 등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집중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주거위기가구 발굴 시, 광진구 긴급구호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등으로주거비를 지원한다.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2억5천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주거비는 최대200만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8천9백만원 이하, 주거비는 최대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두 지원 모두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미성년자 포함한 중위소득 85%이하의 비정형 임시거주시설 거주 가구에는‘주거위기가정임차자금’으로 임대 ‧ 월세보증금을 최대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구는‘전입가구 복지상담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광진구 전입자 중 복지상담을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이웃돌보미가 맞춤형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구는 주거소유형태가 월세가구, 잠재적 고위험군인 1인가구, 50~64세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입 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배포하여 복지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미리 안내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월세체납 가구 등 주거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구민을 꼼꼼히 살펴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며“또한 구민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주거위기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동 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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