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구 법원단지 ‘복합타운‘조성된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개발계획 서울시심의통과
등록일: 2017-08-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행정, 업무, 상업, 주거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 조성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자양동 680-63 구의역 일대 동부지법?지검과 KT부지를 포함한 면적 7만8,147㎡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개발계획이 지난 8월 2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곳엔 1966년에 지어져 노후 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 광진구청사와 보건소, 자양동에 위치한 광진구의회가 통합 이전해 25층 규모로 건립된다. 통합청사 뿐 아니라 업무를 위한 시설을 39층으로 짓고, 28층 높이 호텔과 판매시설, 공동주택 1,357세대를 건설해 행정과 업무, 상업, 주거가 연계되는 복합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의역 전면에는 시민광장과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구의역과 기존 주거단지를 연결하기 위한 허브역할을 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걷기 좋게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판매시설은 간선도로변에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지난 3월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한 동부지법?지검 부지에 대한 대체수요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방안 서울시 방침을 수립해 이를 근거로 올 2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14일간 시행했다. 지난 5월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6월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해 6월말 서울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해 7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구는 이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대해 주민 재공람을 14일간 진행하고, 다음 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현상설계, 건축?교통 심의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19년 착공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으로 오랜 숙원인 청사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청사가 이전하면 현 청사자리에는 아이돌봄, 부모교육, 공동체 지원센터, 여성건강 치유센터 등의 시설을 갖춘 여성종합복지센터를 유치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며, “또한, 구의 역세권 개발이 가속화돼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동북권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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