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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근로자 등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9211원
월급환산시 192만 여원 ...총 수혜자 140여명 3억 9천 4백만원 예산소요
등록일: 2017-10-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지난달 2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211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2만 5천9십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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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기획상황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모습/광진의소리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난해 시급 7,810원 보다 17.9%(1,401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122.3%(1,681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43㎡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 50%, ▲ 2016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한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2%에서 55%로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40여 명이다. 또한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41만 9천9십9원이 보전되어 총 3억9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월액 산정후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구는 내년까지는 구 및 구 산하 출자 ․ 출연기관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구비 100% 민간위탁 사업 등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450-7054)로 문의하면 된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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