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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영동교시장상인들 광진구청항의집회후 잇달아 추미애의원사무실도 방문
시장통 등에 프랑카드 내걸고 세입자들 제2용산사태 경고하며 대책촉구집회
등록일: 2017-10-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영동대교 전통시장 시장통에 걸린 프랑카드들-추석황금연휴 종료후 첫날 자양4동 영동교시장 및 주변 상가 세입자들이 재건축문제로 광진구청과 의견충돌이 폭발하여 구청앞 집회를 거쳐 구청장 및 부구청장 면담을 하고 다시 이 지역 추미애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방문하여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광진의소리
특보!
영동교전통시장상인 등 광진구청 추미애국회의원 사무실 등 항의성 방문
시장통 등에 프랑카드 내걸고 세입자들 제2용산사태 경고하며 대책촉구집회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지역내 재건축 또는 재개발문제 등 민간부문 다툼에 대한 광진의소리 취재 및 보도준칙
광진의소리는 광진구지역의 발로 뛰는 현장중시의 지역언론으로서 특히 36만 광진구민의 눈과 입의 역할을 천명하고 창간한 바,
그러나 지역내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 집단민원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취재 및 보도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1)민간부문의 이해당사들간의 순수한 이해다툼의 분쟁인 경우 취재자체를 하지 않는다.
2)다만 민간부문끼리의 사업상 다툼일지라도 인허가권자인 구청이나 또는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등의 불공정개입행위,집단행동의 폭력성우려 등의 경우엔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한다.
3)그러나 광진의소리는 언론의 성격상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취재보도하되 관공서 또는 소위 갑측의 입장도 최대한 공정하게 취재보도한다는 기본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경우,추석 황금연휴후 첫날 기습적으로 광진구청앞에서 성난 주민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구청장,부구청장 항의성 면담,지역 추미애 국회의원 사무실 집단방문,광진경찰서 주무부서 비상한 관심 등 사태가 벌어져 심충취재에 돌입한 바,
마침 약자인 전통시장 상인 및 상가세입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확인되어 광진의소리는 이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약자측인 상인 및 세입자를 위해 전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사태는 초동취재단계에서 취재를 종료하고 이후 중대한 사태발생시에만 현장취재할 것임을 밝힙니다.
한편,본지 유윤석 편집국장의 추미애의원 보도관련 신변문제와 관련,검찰의 지명수배령(벌금납부독촉)발동으로 10월 20일 자진노역장 입소를 결정한 바, 향후 30일간 취재공백기임도 감안하였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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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황금추석명절연휴 10일을 보낸후 첫 날인 10월 10일 오전 광진구청은 군중들의 성난 물결로 아우성이었다.
-.(세입자들)어떻게 우리 세입자들 몰래 9월 29일 오전에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재건축관련 관리처분 등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까?
“(김기동 구청장)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사항이다”
-.구청장님이 결재도장을 찍었다는데 모르신다니 말이 됩니까?
며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성난 상인들의 구청앞 집회시위의 쟁점이다.
결국 이날 이 문제와 관련 광진구청의 경우 부구청장에게 전결권이 있어 구청장은 그 구체적인 결재상황을 몰랐다는 일이 벌어졌고,김기동 구청장은 “즉시 관리처분시행유보조치”를 지시함으로서 일단 주민들이 철수한 사건이다. | ◆양측 첫 협상결과 격론 끝에 결렬
난항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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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격론 끝에 협상결렬
◆조합과 상가세입자 양측 입장 평행선
광진구청측:법적으로 구청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세입자측:재건축 조합측이 도정법 제81조 (1)항 등을 위배했기 때문에 광진구청의 처분은 당연히 위법불법이다.
재건축 조합측: 세입자들이 도정법 제81조(1)항의 세입자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하는 소리다. 우리 조합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번 사태발생의 핵심쟁점이다. 물론 본질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권리금,시설투자비,우선입주권 등 재건축에 따른 보상대책을 보장하라는 다툼이다.
우리나라 재건축과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문제중의 악성문제다. 법적인 미비로 인해 법해석이 다르고 특히 생존권 자체가 유실되는 세입자들의 강렬한 항의가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특히 용산참사사태가 그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다.
자양4동 소재 영동교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 지역 일대가 지역의 낙후성을 이유로 새롭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물주 중심으로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식,총무이사 이은전)이 결성되고 이에 대응하여 일부 영동교전통시장 상인들과 일반상가 세입자들이 <자양1구역 236일대재건축전통시장 및 상가세입자비상대책위원회>(전통시장 상인대표 오진일 신창기 최재호 박생근,상가세입자 대표 안창수 송창호 정복회 이정택)가 결성되어 지난 수년간 인가절차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양측은 특히 세입자들은 그간 상권을 개발해온 공적과 권리금,시설투자비 등 엄청난 재산권피해보상대책이 없다며 조합측과 대립해왔다.
이런 와중에 광진구청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관리처분 등에 대해 전결권을 가진 부구청장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1항)에서 “세입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광진구청에서 2차최종마감일 하루전 그것도 황금연휴10일 추석연휴 직전에 자기들도 모르게 관리처분 등을 결재했다“며 엄청난 항의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최초 이 사업프로젝트를 구상한 박래한 서울시의원(재개발명목으로 서울시에서 공공부분50억원 예산확보),광진구청 주택과장,주무 국장,전결권자인 부구청장 등을 집중 취재했고,
한편,세입자측의 주요임원들(1인 대표체제가 아닌 공동대표체제로 운영)과 재건축 조합측의 김태식 조합장과 실무총괄책임자인 이은전 총무이상 등도 심층취재했다.
한편,영동교전통시장 상인번영회 김흥복회장은 본지의 인터뷰요청을 한사코 거절했다.(조합측 이사 겸임)
이런 와중에 광진구청 주택과는 김기동 구청장의 긴급지시(양측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하라)로 10월 13일(금) 오후 4시 ‘자양1재건축협의체운영회의’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구청 주택과 주무관이 중재하는 사회를 진행한 바,조합측과 전통시장 및 상가세입자 대표단이 참석하고 광진구청에서는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보조지원부서인 지역경제과 유관직원이 참석했다.
그러나 2시간여 격렬한 협상토론 등 격론결과 양측은 서로 첨예한 대립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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