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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광진구 - 공무원노조단체교섭 상견례개최,구행정투명성 더욱 담보계기기대!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노조지부장 등 교섭위원 20명 참석
등록일: 2018-10-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구청장 김선갑)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광진구지부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청 홍보팀>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는 신임 김선갑 구청장체제출범후 송기영 광진구공무원노조위원장에게 광진구 전체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권고하였다.
특히 인사의 공정성 등 구석구석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뤄지기 위해서 구청 노조의 역할이 기대된다 하였다.
이에 대해 송기영 위원장은 “앞으로 구청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마침 양측의 단체교섭 상견례소식이 전해왔다. 본지 창간후 10년사이 ‘양측 교섭상견례개최 상세내용 언론오픈‘은 초유의 일이다. 김선갑 청장과 송기영노조위원장 쌍방의 전향적인 노사관계정립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광진구청의 투명행정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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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안 본문 14장 138개항과 부칙 7조 8개항으로 구성!
광진구(구청장 김선갑)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광진구지부(지부장 송기영)가 22일 오전 10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2018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노사 양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선갑 구청장과 송기영 노조지부장 등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경과보고,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교섭 요구안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광진구지부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본문 14장 138개항과 부칙 7조 8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여성 권익신장 및 성평등 ▲공직사회 개혁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노사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직원들에 대한 권익 보호와 후생복지 지원은 업무 효율로 이어져 거시적으로는 구민의 삶 향상과 연결된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상견례에서 김 구청장과 노조 측은 노사가 상호 신뢰 및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양측 대표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 서명으로 마무리됐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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