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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광진구청 자양1구역재건축관련 행정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제5부,“광진구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모두 취소한다“판결!
등록일: 2018-11-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본지 광진의소리는 구민의 알권리충족차원에서 자양1구역재건축문제(자양4동 영동교시장 일부 재건축문제)와 관련 대형특집행태로 심층보도해왔습니다.(다른 언론사 일체침묵) 이번 행정소송1차판결문 역시 광진구민의 알권리충족차원에서 상보합니다. 광진구청 법률담당의 엄중한 자세도 요구됩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는 16일 오후 4시무렵 광진구청 본관 법무팀을 취재했다.
자양1구역재건축문제와 관련 정보공개행정소송 1심에서 광진구청이 패소한 점을 들어 구청 법무팀을 취재한 바,앞으로 상소여부는 “소송의 실익문제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 했다.
이 문제와 관련,현장상황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여 당사자측 취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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