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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대법원인용결정“ 서울시의회 민주당 환영
국민의힘,“대법원 가처분 인용은 시민 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록일: 2024-07-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아래는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의 보도자료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결국 7.23.대법원 ‘인용결정‘으로 막을 내렸다.이하 각각의 입장문 전문을 게재하여 서울시민의 종합적 판단의 자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입장

-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

2024년 7월 23일 (화) 대법원 특별1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7월 11일(목)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툴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되어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이미 제정해 시행 중인「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더욱 보호하겠다.

동시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준 대법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대법원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그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교권붕괴 사안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일부 교권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자는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시간을 갖고 심도있고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여러 경로로 조례 폐지의 부당함과 위법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교현장의 문제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도구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변칙적인 특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민주적 논의 절차도 이행되지 못했으며,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예고도 진행하지 않았다. 끝내 당일 발의되어 당일 처리되는 초유의 날치기 통과사태를 벌이고야 말았다. 12년 간 교육현장의 학생인권 회복을 위해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한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화 한 것’이라며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차별·혐오 표현 제한은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를 가치관을 형상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재의요구 또한 묵살한 것은 사법부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보장의 의무까지 저버린 것이다.

이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여부는 다시금 사법부로 넘어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법원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오판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 규 호

◆[논평] 학생인권조례폐지, 서울시민의 뜻, 대법원 가처분 인용 시민주권 과도한 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학생인권조례폐지는 서울시민의 뜻, 대법원 가처분 인용은 시민 주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 교권 추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서울시민의 대리자인 의회 결정을 무시하며 시민의 정책결정권을 가처분 신청으로 위협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사사건건 서울특별시의회의 교육정책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가며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갈등의 가해자이며,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는 조 교육감의 교육 사법화 꼼수의 피해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처분 인용은 입법부의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 학교 구성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히 폐지되었다.

조 교육감은 더 이상 서울교육을 사법화하지 말고, 본인의 사적 재판에 온전히 충실하길 바란다.

2024. 7. 26.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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